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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2년 개편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알아보기

by ✤▲₸௹ 2022. 3. 15.

이번 글에서는 올해 2022년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계셨던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이번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분들 역시 많아질 전망입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은퇴 후 지속적인 수입원이 없다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개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는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만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서 미혼일 때) 일 경우 인정되죠. 피부양자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행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1. 소득요건

먼저 소득요건을 살펴보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금액이 아예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 500만원 이하여야 소득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아닌 경우 연 종합소득 금액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2. 월세 기준

또한 세무서나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월세를 받는 경우, 연 수입 1,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간 400만원 초과 시 탈락됩니다.

3. 재산요건

재산요건을 살펴보면 재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인정되고요. 9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소득이 얼마이든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70%를 곱한 금액이며,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2022년 7월 바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2022년 7월 부터는 위에서 언급한 소득요건 중 종합소득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연간 2,0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즉,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공적연금, 기타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공적연금에는 국민, 공무원,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연금 등이 있으며,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질 때는 공적연금 수령액의 100%를 전부 반영합니다. 단,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총 수령액의 30%만 반영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2022년 7월부터는 이를 50%를 반영하는 것으로 개편됩니다.

또한 재산요건 중 부동산 과세표준 기준 금액이 5억 4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으로 하향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3억 6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요. 부동산 과세표준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현행대로 소득 상관없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의 60%가 과세표준이 되므로 공시지가 6억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될 듯 합니다. 연금으로 매달 85만원 정도를 수령하면서 공시지가 6억이 넘는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언제 소득부터 반영되나?

보통 한 해의 소득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이렇게 신고되어 확정된 금액을 국세청은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11월부터 해당 자료를 건강보험료 부과 등에 반영하게 되죠.
즉, 2020년 귀속 소득은 다음 해인 2021년 5월 신고가 이루어지며, 2021년 11월에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때 통보 받은 2020년 귀속분 소득을 2022년 11월 전까지 건보공단에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체계가 2022년 7월부터이므로 이 때 반영되는 소득은 2020년 귀속 소득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경우는?

재산은 각 지자체에서 2021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2021년 재산세 과세표준을 반영하게 됩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 60%)을 곱해 계산하게 되는데요,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피부양자인 분들, 탈락하지 않으려면...

위와 같은 개편으로 재산 요건이 낮아지면서 소득은 그대로인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분들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자, 배당, 사업, 공적연금, 기타 소득이 2천만원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매달 받는 공적연금의 금액이 다소 큰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자, 배당 소득의 경우 가능하다면 최대한 조절을 하셔서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듯 합니다. 특히 부동산 공시지가 6억 이상의 주택이 있다면 연간 소득이 1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겠고요.

 




지금까지 2022년 개편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뀌는 내용으로 인해 건보료를 내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내야만 하는 케이스도 많이 발생할듯 하네요. 이번 개편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가능한 경우라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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