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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미국주식 세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기

by ✤▲₸௹ 2022. 3. 11.

이번 글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해외주식 거래가 꽤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 미국주식 거래하시는 분들도 꽤 될듯 합니다. 저도 아직 팔아본 적은 없지만 미국주식을 조금씩 사고 있는데요, 미국주식 세금에 대해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 공부해보았습니다. 2021년 한 해동안 미국주식을 비롯한 해외주식을 매매하여 수익 실현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가오는 5월에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 바뀌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주식 세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미국주식 세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을 거래할 경우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1년(1/1~12/31)까지의 해외주식 및 해외 상장 ETF의 소득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산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22% 중 2%는 지방세입니다.)

ex)
 A주식을 팔아 500만원 수익이 났고 B주식을 팔아 200만원 손실이 났다면 :
=> 합산한 손실은 3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250만원을 공제한 50만원이 과세대상 금액이 되는 것이죠. 50만원 * 22% = 11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미국주식 세금 계산 시 주의사항

앞서 양도소득세 산출 시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주식의 경우 3 영업일에 결제가 완료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28일에 매도한 것까지 12월 31일분의 수익 or 손실로 잡히게 됩니다. 12월 30일에 매도한 차익은 1월 2일의 수익 또는 손실로 잡히게 되는 것이고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약간의 절세 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아끼고 싶다면 손해중인 주식을 함께 팔아 과세 대상 금액 자체를 낮추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판 주식은 바로 다시 구매하면 되고요. 수수료가 조금 들긴 하겠지만 양도세와 비교해 전략을 잘 짠다면 좋은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이용)

1년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그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조금 어렵게 생각될 수 있지만, 대행서비스를 해주는 증권사들이 많으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4월 초에 서비스 신청이 오픈되는 듯 하니 사용하시는 증권사 일정을 잘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키움증권의 경우 홈페이지 접속 후 전체메뉴 보기를 클릭하면 나오는 '뱅킹/업무' 메뉴에서 '서류발급/조회' 에 있는 '해외주식양도세 대행신고' 메뉴를 선택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아직 3월이다보니 오픈이 안된 듯 합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해외주식 세금

위와 같이 해외주식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한번만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2023년부터는 해외주식 세금이 원천징수된다고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라는 명칭도 '기타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분류된다고 하네요.

 

 

원천징수는 반기별(1/1~6/30, 7/1~12/31)로 이루어지는데요, 반기마다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적용 후 원천징수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반기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하네요. 납세 편의를 위해 개정된 법안이라고 하는데, 뭔가 더 계산만 복잡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세금을 미리 떼가기 때문에 그만큼을 재투자해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는 아쉬움도 있고요.

참고로 원천징수는 해외주식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국내주식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코스피 지분 1%, 코스닥  2%의 대주주에게만 주식을 팔 때 세금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 주주들도 매매차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기본 공제 금액이 5천만원이라 실질적으로는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낼 경우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만 아직 202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법안은 상황에 따라 다시 변경될 수 있을듯 합니다. 일단은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듯 하네요.

 





지금까지 미국주식 세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외주식을 자주 거래하시거나 이를 통해 꽤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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