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차용증1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증여보다는 차용증! (절세 팁 + 무이자 차용증)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비규제지역의 6억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증빙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정말 돈이 많아서 100% 내돈으로 구매하는 경우라면 예금잔액증명서 제출로 끝이 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출을 받거나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집값을 마련하는 경우 어떻게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입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고민되게 마련인데요, 이 경우 무조건 증여 신고를 해서 증여세를 내기보다는 차용증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와 증여세율을 살펴보고 증여세 부담을 피하는 차용증 .. 2022.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