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현금 인출 국세청통보 기준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해 주고 받게 되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자녀가 전세를 얻거나 집을 살 때 부모의 입장에서 은행에서 1,000만원 정도 인출해 자녀에게 현금으로 주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칫하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가 무엇이고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영어로는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줄여서 CTR이라고도 부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되게끔 한 것인데요,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2006년부터입니다. 처음 도입 당시에는 기준금액이 5천만원이었으나 몇 차례에 걸쳐 기준금액이 낮아졌고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금 입출금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기준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날'에 1,000만원이상의 현금 입금이나 현금 출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표나 계좌이체 등은 현금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ex1)
오전에 A은행에서 700만원 현금으로 출금 후, 같은 날 오후에 A은행에서 300만원을 추가로 출금할 경우
=> 동일한 은행에서 동일한 날 총 1,000만원을 출금했기 때문에 자동 보고대상이 됩니다.
ex2)
A은행에서 900만원 현금으로 출금 후, B은행에서 1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경우
=>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출금했으므로 자동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ex3)
A은행에 100만원짜리 수표 10장으로 1,000만원을 입금한 경우
=> 수표는 현금이 아니므로 자동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 기준만 피하면 안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와 별도로 의심거래보고제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의심거래보고(STR)제도란? + 현금 인출 국세청통보 기준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 제도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끔 한 제도입니다.
따로 금액 규정은 없고 영업점 직원의 업무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즉,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판단이 되면 보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00만원 기준을 피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매일 900만원씩을 출금해 자녀에게 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금액만 봤을 때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은행 직원들이 보기에 충분히 의심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즉, 1,000만원 기준을 피했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규모가 커지면 적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이렇게 금융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의 내용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관련 자료를 종합해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거래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불법/자금세탁행위로 판단하게 되면 이를 국세청 등에 통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기관은 이에 대해 조사해 법적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금융기관에 자료제공 요청도 가능
위 내용을 정독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었다고 해서 다 국세청 통보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증여가 의심되는 등의 경우 국세청이 직접 금융기관에 자료제공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등을 봤을 때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갑자기 A의 대출금 일부가 상환되어 대출이 확 줄었다면 증여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스러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세청은 직접 금융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A가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 법령 : 상속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1.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지금까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현금 인출 국세청통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금 거래에 대한 감시망이 점점 촘촘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분할해서 현금거래를 한다고 해도 의심 케이스로 분류되어 조사 대상자가 되면 증여세에 불성실 신고세, 가산세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니 현금 거래는 더욱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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