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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미국주식 세금 : 배당소득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2,000만원 넘는 경우)

by ✤▲₸௹ 2022. 3. 16.

기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발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누곤 합니다. 1년에 1번, 반기, 분기 지급 등 지급 방식도 다양하죠. 특히 미국 주식의 경우 월배당을 하는 배당주도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이렇게 해외 주식, 특히 미국주식을 통해 배당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배당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어갈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고려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세율은 얼마?

-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 : 14% (실제로는 여기에 주민세 1.4%가 더해져 총 15.4% 징수) 
- 미국 배당소득세율 : 15%

매수 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이나 분배금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가 된 후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의 배당소득세율은 15%인데요, 배당금 중 15%를 제외한 금액이 우리 통장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14%인데요, 이렇게 외국의 배당소득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보다 높을 경우 해외 원천징수에서 종결되며 국내에 추가로 낼 세금은 따로 없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것 없죠. (연간 배당소득 금액이 2천만원을 넘어가지만 않는다면요.)


 

기타 해외주식의 경우?

미국주식의 예 처럼 배당소득세율이 국내보다 높을 경우 원천징수에서 끝나지만, 특정 국가의 배당소득세율이 국내보다 낮을 경우(ex. 중국 : 10%) 계산이 약간 달라집니다. 특정 국가의 배당소득세율이 14% 미만일 경우 배당소득 차액 + 10%의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국가의 배당소득세율이 10%이라면 차액인 4%만큼을 국내에서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0.4%만큼의 지방세도 국내에서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부분이라 평소에는 크게 신경쓸 것 없지만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1년간의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미국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받는 이자 및 배당 소득과 합쳐보니 2,000만원을 넘었다, 라고 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경우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세금 계산 예시

종합소득세란 연간 금융소득 합산 금액(세전)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이 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요, 배당소득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듯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몇 가지 예를 통해 배당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배당소득은 미국주식에서만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생긴 배당소득은 국내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Ex1)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배당소득으로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 이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분인 1,000만원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 5,000만원 + 1,000만원 = 6,000만원이므로 세율구간은 24%에 해당합니다(위 표 참조). 지방세 10%를 더하면 26.4%가 되죠.
따라서 1,000만원 * 26.4% = 264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를 빼야 하는데요,
미국주식은 15%가 이미 원천징수되었으므로 1,000만원 * 15% = 150만원을 빼 줘야 합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액은 264만원 - 150만원 = 114만원이 됩니다.


 

Ex2)

연봉 2,000만원인 직장인이 배당소득으로 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분인 3,000만원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2,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이므로
세율구간이 15%에서 24%로 바뀌게 되죠.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15%인데 배당소득으로 인해 24%로 바뀌게 되는 상황)

그런데 종합소득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2,600만원까지는 15%가, 나머지 400만원은 24%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세를 더하면 2,600만원까지는 16.5%, 나머지 400만원은 26.4%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2,600만원 * 16.5% + 400만원 * 26.4% = 534만 6천원이 됩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15%(3,000만원 * 15% = 450만원)가 이미 원천징수되었으므로

534만 6천원 - 450만원 = 84만 6천원 이 총 납부세액이 됩니다.



 

다른 소득 없이 배당소득만 있다면?

만약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을 해 보면 금융소득 약 7,2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로 인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단, 고려해야 할 부분은 건강보험인데요, 만약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 7월부터 개편되는 피부양자 자격기준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연간 종합소득 금액이 3,4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만 올해(2022)년 7월부터는 그 기준이 2,000만원으로 하향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직장인 분들의 경우 현재 근로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세율 구간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잘 고려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실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을 넘기려면 그만큼 매수한 금액이 많아야 하는데 저로서는 배당소득으로 2,000만원을 넘겨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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