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올해 7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부과체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한다는 원칙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2018년 7월 이미 1단계 개편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2단계 개편이 시행되죠. 함께 시행될 피부양자 자격 요견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인 분들은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본 글을 끝까지 정독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기준 강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월급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가기 때문에 평소에는 크게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급여 외 금융·임대소득 등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라는 것을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3,400만원이라는 기준이 2022년 7월부터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월급 이외에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수입원이 있는 분들은 잘 체크하셔야 할듯 합니다.
지역가입자 :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보험료 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먼저 재산공제가 확대되는데요, 현재는 과세표준액에서 500만원~ 1,200만원 차등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제 5,000만원까지 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축소됩니다. 4000만원 이상의 차량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며 그 이하 차량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바뀐다고 해요.
소득에 매겨지는 보험료의 경우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됩니다. 이와 더불어 최저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주택부채 공제를 추진
올해 7월부터 지역 건보료 산정 시 주택대출금을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대출 끼고 산 집에 고스란히 부과되던 지역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모든 지역가입자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므로 조건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 (1)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2)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을 구매 또는 임차하기 위해 (3)금융실명제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고 (4)그 사실을 건보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1)취득일이나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2)금융실명제법상의 금융회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3)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로 한정합니다.
위 조건을 살펴보면 일단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출을 받은 시점이 3개월 이내라는 기간도 충족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아예 공제를 못 받는다고 보면 되고요.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들어간 분들의 경우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을 체크해보고 대출을 언제 받았는지도 체크해 보아야 할듯 하네요.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은 주택을 구매한 '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만 공제 대상 대출로 인정받고 신용대출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세의 경우 신용대출도 인정되는데요, 인정되는 임대대출은 신용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입니다.
소득에 대한 부과기반 강화
2020년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10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건보료를 부과되고 있습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건보료를 부과하고요.
또한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분들의 경우 연 1,000만원 초과 수입금액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기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는 것이죠. 또한 소득중심 부과 기반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 등의 분리·분류과세에 대해서도 부과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 소득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일수록 건보료가 오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7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부과체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었던 소득, 재산, 자동차 중 소득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듯 합니다. 한편 대출이나 자동차에 부과되던 부분을 축소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 이것도 알아서 감면을 해 주는게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잘 체크두셨다가 꼭 보험료 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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