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화장품 구매대행 시 필수로 해야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최근 유튜브 등을 보면 부업이나 전업으로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미국, 일본, 중국 등 그 나라도 꽤 다양하고요.
해외 구매대행 품목 역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특히 해외 구매대행으로 화장품을 팔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를 꼭 밟으셔야 합니다. 이 등록 없이 그냥 판매를 하거나 유통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다고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화장품 구매대행을 해보고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직접 해 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해외 화장품 구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 상세히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전 먼저 알아둘 사항
화장품법 제3조 1항을 보면, ‘화장품 제조업 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 절차가 바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인 것인데요, 이 화장품 책임판매업이라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해외 구매대행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도 ‘수입 대행형 거래’라는 유형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수입대행형 거래 이외에 직접 화장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영업, 어딘가에 위탁을 해서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영업, 그리고 화장품을 아예 수입을 해서 한국에 들여와 판매를 하는 영업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대행형 거래가 아닌 유형들은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하다고 하네요.
의약품안전나라 가입하기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진행했던 과정을 하나씩 보여드리며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약품안전나라'라는 사이트에 회원 가입부터 하셔야 하는데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의약품안전나라'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오른쪽 상단에 있는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서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개인 사업자라면 중간에 있는 '개인 사업자 회원'을 선택을 하시고 가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번호, 업체명, 대표자명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약관 동의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 세부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 보시고 입력을 해 나가시면 돼요.
참고로 '사업자등록번호'라고 돼 있는 부분에 '사업자 ID발급 여부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자 아이디는 업체당 한 개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발급받은 아이디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발급된 id가 없습니다' 라고 뜨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종업원 수는 저 같은 경우 그냥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0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다음 첨부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알림 메시지 수신을 어떤 걸로 받을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가입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알림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신청 후에 여기에 기재된 이메일로 아이디와 연락처를 기입해서 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승인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메일을 보내 승인을 받으셔야 해요.
전 금요일 오후 6시 넘어서 메일을 보냈는데요, 월요일에 바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는 답장이 오더라고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청하기
승인되었다는 메일을 확인하셨다면, 다시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로 다시 들어와 로그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 보면 아래 사진처럼 '전자민원'이라는 버튼이 보이는데요, 이걸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전자민원 선청 및 처리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민원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민원사무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검색창에 '화장품 책임'이라고 입력하고,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의 '민원사무목록'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라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이걸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수수료 27,000원이라고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민원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하나씩 보시면서 꼼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수 입력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위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신청인 정보, 상호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등을 차례로 입력해주세요.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제 경우 1인 사업자라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입력하는 칸을 더블 클릭을 해야 입력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더블클릭해야 하는 줄을 몰라서 살짝 당황했네요.
그리고 '책임판매업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드롭다운 메뉴를 열면 유형이 총 네 가지가 뜹니다. 이 중에서 '수입대행형 거래'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부서'의 경우 저는 제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곳으로 선택을 했고, 수령 방법은 우편 수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입력을 다 마치셨으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임시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임시 저장을 누른 다음, 민원 목록으로 이동을 하시면 방금 작성한 민원 목록이 뜨게 되는데요. 방금 작성한 민원에 해당하는 접수번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까 입력을 하던 그 화면이 다시 나오는데요, 스크롤을 가장 아래로 내리면 '구비서류'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셔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검색을 해 보니 '중소기업 확인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하여 저도 미리 준비해 놓은 중소기업 확인서 pdf 파일을 첨부를 해 주었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은 지난 글을 참조해 주세요.)
구비 서류를 업로드를 하고 난 다음, '민원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일단 접수는 완료가 됩니다.
수수료 납부하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납부를 하셔야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최종적인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마이 페이지 > 나의 민원 > 수수료 납부' 메뉴로 들어가시면 납부를 해야 될 수수료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하단 오른편에 있는 '지불' 버튼을 눌러서 수수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는 카드 결제도 가능하며,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서 무통장 입금을 하셔도 된다고 해요.
저는 가상계좌를 받아서 입금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주의할 점은 '가상계좌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입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민원 수수료 27,000원에 가상계좌 수수료 272원을 더한 27,275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게 금액이 안 맞으면 아예 입금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꼭 금액을 잘 확인을 하시고 입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카드 결제의 경우에도 따로 수수료가 나올듯 합니다.)
납부가 정상적으로 되면, '접수 민원이 담당 배정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이 문자를 받았다면 납부 처리가 정상적으로 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수수료 납부까지 잘 마치셨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5일~10일 정도 안에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접수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우편으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필증이 온다고 하니 일단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절차가 약간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화장품을 직접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정식으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중간에서 구매대행을 하는 역할이다 보니, 그나마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참고로 알아둘 사항은 화장품 책임판매업등록 필증을 받은 다음에는,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 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혹시 저처럼 구매대행업으로 해외 구매대행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이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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