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꿀정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정리 (feat.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by ✤▲₸௹ 2022. 11. 3.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작게 사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가 자영업자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작게 개인사업을 하는 중이고 마침 확인서 발급이 필요해 발급을 받아보았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발급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는지 체크하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확인서 발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홈페이지의 내용에 따르면 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네요.

 

또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업종별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요건을 충족할 듯합니다.

 

상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중소기업기준

홈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준 중소기업기준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

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하기

먼저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필수로 하셔야 하는데요,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화면에 보이는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인 저는 일반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될 겁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회원가입을 마쳤다면, 사이트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하위 메뉴들이 뜨게 되는데요, ‘온라인 자료제출’ 메뉴로 들어간 뒤, ‘자료제출(개인기업)’을 선택합니다.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와 최근 1개년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경우 간편 장부 대상 기업이고, 직원 없는 1인 기업이라 따로 제출하지 않았어요.

 

복식부기 의무자나 직원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안내된 내용에 따라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를 다 제출했다면, ‘신청서 작성’ 메뉴로 들어갑니다.
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 ‘신청서 작성하기’를 선택해 주었어요.

 

 

 

 

 

 

 

 

신청기업 기본정보를 꼼꼼히 입력해주면 됩니다. 하나씩 확인하며 차분하게 입력해주세요.

 

'확인서 용도'의 경우, 공공기관 입찰이 목적이라면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전 1인 기업이기에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해당 여부’에는 체크하지 않았고, 그 아래에 있는 ‘간편 장부 대상 기업’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에 체크해 주었습니다.

 

입력을 마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재무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매출액, 자산총액, 3개년 평균 매출액 등을 입력해야 해요.

 

제 경우 매출액은 작년도 귀속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상 금액을 입력했고, 자산은 0원으로 입력했어요.

(참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3개년 평균 매출액은 제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채 안되어인지, 전년도 (2021년도) 매출액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입력을 마치면 ‘저장’한 뒤, ‘다음’을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 ‘신청서 제출’을 눌러주시면 확인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왼편 메뉴 중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로 들어가면 발급받은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어요.

 

 

 

 

 

 

 

 

조회 결과에 뜨는 확인서를 선택한 뒤 ‘국문확인서 출력’을 눌러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확인서 인쇄는 직접 프린터로 출력하셔도 되고,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경우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매출 규모가 작은 간편 장부 대상자 1인 기업이라 제출할 서류도 없고 비교적 쉽게 발급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직원을 고용하고 계시다면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와 최근 1개년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할 듯 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관련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