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로 가족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등재 가능한 범위에 해당되어야 하고,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적인 부양요건 및 소득+재산요건은 지난 글 참고
하지만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동거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등재 가능 여부가 약간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형제 자매 등재 요건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비동거중인 부모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재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형제 자매 올릴 수 있나?
부양 요건에 충족하기만 한다면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형제 자매를 등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 형제자매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30세 미만인 경우
- 형제자매가 장애인, 국가유공·보훈 대상에 해당될 경우
그리고 여기에 더해 아래와 같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형제자매가 미혼이어야 함. 단, 이혼, 사별한 경우라면 미혼으로 간주됩니다.
-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가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만약 형재자매와 비동거 중이라면, 형제자매와 동거중인 다른 형제자매에게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형제 자매도 등재가 가능하지만 다소 요건이 복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동거 중인 부모를 피부양자로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 경우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된다면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으나, 부모와 비동거 중이라면 요건이 다소 달라집니다.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만약 있더라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부양이 인정됩니다.
쉽게 생각해 부모님과 동거중인 다른 가족에게 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비동거 중인 조부모 및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을 피부양자로 올리려면?
조부모 및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역시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부모, 외조부모님과 동거중인 다른 가족에게 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도 마찬가지이고요.
비동거하는 자녀를 피부양자로 올리려면?
때에 따라서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를 피부양자로 올리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가 미혼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단,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도 미혼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는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해요.
비동거하는 손·외손을 피부양자로 올리려면?
손·외손이 미혼(이혼ᆞ사별한 경우 포함)이어야 하며, 부모가 없는
경우에 등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ᆞ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형제 자매 등재 가능 여부와 비동거중인 부모, 자녀 등을 피부양자로 올리고자 할 경우 필요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함께 살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미혼인지의 여부에 따라 등재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꼼꼼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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