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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개편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해보기)

by ✤▲₸௹ 2022. 9. 26.

 

최근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새롭게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실제 부담 능력에 따라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줄이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개편 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을 쉽고 간편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편 (직장가입자)

먼저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월 167만 원 수준)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기존에는 기준이 연간 3,400만원이었는데, 이 기준선이 내려간 것이죠.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과는 별개로 사업소득을 얻고 계시거나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기준금액을 넘지 않도록 신경쓰셔야 할 듯 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편 주요내용(지역가입자)

1. 재산과표 5,000만 원 일괄공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재산과표에서 5,000만원이 일괄공제됩니다. ‘재산과표’에서의 5천만 원은 공시가격으로는 대략 8,300만 원, 시가 1.2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2. 소득점수를 폐지하고 정률제 도입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보험료가 산정되는데요, 과거에는 소득을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이제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를 적용하게 됩니다.

Ex) 연 소득 1,500만 원인 경우
1,500만원 ÷ 12개월 × 6.99%(2022년 보험료율) = 월 보험료 87,370원

3.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보험료 부과
보유한 자동차가 있을 경우 자동차 역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이 되는데요, 배기량이 얼마인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으로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
최저보험료 기준이 변경되어, 연 소득 336만원 이하는 월 19,5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로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분을 경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첫 2년간은 인상분을 전액 경감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분의 50%를 경감한다고 합니다.

 

 

 

 

연금/근로 소득평가율 인상

지역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연금소득 및 근로소득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연금 및 근로소득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반영되었으나, 2022년 9월 이루어지는 2단계 개편에서는 이 비율이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참고로 연금/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평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왔다고 하는데요.

기존 20%였던 것을 1단계 개편 때(2018년 7월) 30%로 조정했고, 이번 2단계 개편으로 50%까지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피부양자 탈락했다면, 지역보험료 얼마정도 나올까? (건보료 계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건보료 계산을 간단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 건보료 계산 바로가기

 

공단 홈페이지의 건보료 계산기에도 개편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하더라고요.

 

 

 

모의계산기로 건보료 계산해보기

본인의 소득 금액과 재산 금액, 자동차(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입력)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지역보험료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등"에는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이 포함되는데요, 연소득 기준이며 전부 합산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연금소득은 전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어느 시점의 소득이 언제까지 반영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연금소득은 전년도 소득액에 대하여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소득 중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반영된다고 합니다.

ex)
2021년분 연금소득 : 2022년 1월~12월까지 반영
2021년 소득 중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 : 2022년 11월~2023년 10월까지 반영

연금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은 올해 10월까지는 2020년 귀속분의 소득이 반영되겠네요.

 

 

 

 

모의계산기로 건보료 계산해보기 : 재산금액, 자동차 입력

‘재산금액’란에는 본인 소유의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과세표준 금액,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부채 공제’란에는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재산과표 3억원 이하 주택, 무주택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100이 1.5억원 이하일 경우만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최초등록일과 차종 및 배기량, 제조구분(국내/해외), 최초 출고가액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모두 마친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산출된 건보료가 하단에 표시됩니다.

 

 


지금까지 개편 후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건보료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임에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거나 피부양자였던 분들이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꾸준히 개편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준다고 하네요. 경감률은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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