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데요,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마 고지서를 수령하셨을 듯 합니다.
보통 고지서 금액대로 그대로 납부해도 되지만, 금액이 부담될 경우 분납을 할 수도 있고,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부진할 경우 추계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무엇이고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분납이나 추계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내게 되는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1년치 세금을 5월에 한 번에 내는 것보다 나누어 내는 것이 부담이 적을 수 있고, 국가의 입장에서도 세금을 나누어 징수해야 납세율도 높아지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도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의 1/2금액에 해당되며, 이번에 중간예납한 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으니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중간예납해야 하는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올해 신규 개업한 시업자
- 6월 30일 이전 휴, 폐업한 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분납이 가능한 경우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나눠서 내면 되는데요, 분납이 가능한 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중간예납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1,5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은 11/30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내년 1/31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고지세액의 ‘절반 이하’를 분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3,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은 11/30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내년 1/31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전액 납부하는 경우]
우편으로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되고,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할 경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인증 절차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 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전자납부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을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부진하다면? 추계신고!
작년에 비해 올해 상반기의 사업 실적이 너무 부진해 중간예납을 하기 부담스럽다면, 추계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 대신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죠.
2022.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계신고(=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한데요, 신고 가능 기간은 11/1~11/30까지입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납부 연장 대상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올 1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등은 납부기한이 2023년 2월 28까지로 연장됩니다.
[손실보상 대상자]
코로나 19 방역조치 이행으로 2022년 1분기에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단,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자는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 경주,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 욕지면/한산면, 거제 일운면/남부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는 연장 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경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납세 담보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 국세청에 신청하면 되며, 최대 9개월 연장 가능하다고 해요.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과 추계신고, 분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에 대비하기 위해 수입의 10% 정도를 따로 세금 통장에 모아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목돈이 나가는 느낌이라 큰 부담으로 다가오니까요. 참고로 중간예납 대상일 경우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을 물게 된다고 하니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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