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인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었습니다. 개편과 함께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도 좀 더 까다로워졌는데요, 이제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편된 건강보험료 체계를 반영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보수(소득)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즉, 직장가입자 밑으로 건강보험이 등록된다는 개념인데요,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에는 피부양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 가족의 범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부양요건’, 즉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 범위는 기본적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형제자매입니다.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의미하며,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 범위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은 친자녀, 손주, 증손주,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범위에 해당됩니다.
위 범위에 해당하면서 추가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 시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가족과 동거하는지, 비동거하는지, 그리고 미혼인지, 기혼인지에 따라서 피부양자 등재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내용이 너무 복잡해 추후 따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소득요건
1.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
먼저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이번 개편으로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연간소득’에는 금융(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는데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주택임대소득이 없어야 함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뒤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지자체에 등록한 경우 연간 1,000만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연간 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필요경비 등을 제했을 때 주택임대소득이 0원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득요건은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한분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두 분 모두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을 의미해요.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여야 재산요건이 충족됩니다.
만약 형제 자매인 경우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하고요.
참고로 재산 기준은 원래 2단계 개편에서 5억 4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으로 기준금액을 낮출 계획이었으나, 최근 4년간 집값 폭등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는 이 기준금액도 낮춰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소득 및 재산자료 반영기준
그렇다면 건강보험에 반영되는 ‘소득’과 ‘재산’관련 자료들은 몇 년도의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되는 것일까요?
먼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공적 연금소득 자료의 경우, 전년도의 소득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반영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이 2022년도라고 한다면 2021년의 소득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공적 연금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전년도 소득이 올해 11월부터 반영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시점에서 작년(2021) 1년간의 소득은 올해 11월부터 반영이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0년 귀속분 소득 : 2021년 11월 ~ 2022년 10월까지 반영
- 2021년 귀속분 소득 : 2022년 11월 ~ 2023년 10월까지 반영
- 2022년 귀속분 소득 : 2023년 11월 ~ 2024년 10월까지 반영
그렇다면 재산 자료는 어떠할까요?
재산의 경우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 과세자료가 같은 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이 됩니다.
- 2022년 6월 1일 기준 과세자료 : 2022년 11월 ~ 2023년 10월까지 반영
- 2023년 6월 1일 기준 과세자료 : 2023년 11월 ~ 2024년 10월까지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데다가 이제 점점 그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모양새네요.
부모님 등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리고자 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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