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자금 유동성을 돕고자 출시된 상품입니다. 올해 1월부터 출시된 상품인데 최근 지원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 확인해보시고 기존에 신청을 하지 않았던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듯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 신청 대상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인 경우(NICE 기준)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이면서(NICE 기준), ‘희망대출’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
⇒ 여기서 ‘희망대출’은 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희망대출’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수급 받은 기업만 가능했는데 해당 요건은 삭제되었다고 하네요.
본인의NICE 개인신용평점을 모른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 안되는 경우
- 소상공인진흥공단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받은 분
- 사치, 도박 등 유흥업, 사행성 업종 등 보증제한업종인 경우
- 대출금 연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 재보증 제한 기업에 해당될 경우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동시에 이용중인 경우
-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보유
-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
보증한도
보증한도는 최대 2천만원까지입니다.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 것인데요. ‘희망대출’을 이미 이용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차감하여 한도가 산출된다고 합니다.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취급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대출금리
금리의 경우 시장금리(MOR)에 1.7%를 더해져서 산정되는데요, 대출실행 후 1년차에는 2.6%p 이차보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이차보전’이란 국가가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때 시중 은행과의 금리 차이를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생각해 금리를 깎아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초 1년 차에 2.6% 이차보전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7월 28일 현재 기준으로 대략 1.5%에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2년 7월 18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은 시중 6개은행과 지방 5개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신청사이트로 이동 후 원하는 은행을 클릭하시면 QR코드 및 사용자 매뉴얼이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별 매뉴얼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을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께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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