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는 쉽게 말해 본인 명의로 되있는 주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데요, 자격이 되는데도 잘 몰라 소득공제를 놓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과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받기 위한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돈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간 총 급여액 합계가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해요.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 가족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만약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면,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통장,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받을 경우 유의사항
참고로 주택청약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 청약통장을 5년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5년 이내에 임의로 중도 해지를 했을 경우, 그리고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었을 경우 공제받은 부분을 다시 추징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해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를 할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소득공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에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청약저축을 납입한 금액에서 매년 240만 원까지 납입한 액수의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받을 경우)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각 은행별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본인이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소득공제대상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먼저 등록을 해 줍니다.
제가 사용하는 기업은행의 경우 예금 > My 예금관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대상 등록/해지 메뉴에서 등록이 가능하네요.
다음으로는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입니다.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 주택청약저축납입증명서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명칭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주택청약저축납입증명서’ 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연말정산증명서’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계좌번호와 대상연도를 선택한 뒤 ‘확인’을 누르면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해요.
지금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하니 잘 알아두셨다가 연말정산 시기에 맞추어 잘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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