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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무주택 세대 구성원 기준) 정리해보기

by ✤▲₸௹ 2024. 6. 17.

무주택자 기준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무주택 세대 구성원 기준) 정리해보기

 

민영주택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 청약 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약에서는 이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요.

 

주민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부모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즉, 청약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무조건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하려면 본인만 무주택이어야 되는 게 아니고, ‘같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같은 세대에 속한 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가족은 아래와 같아요.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즉,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만약 배우자와 내가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한몸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유주택이라면 나도 유주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별도 세대로 되어있는 경우, 배우자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 나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음
✔️ 나는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나와 자녀 모두 무주택
✔️ 배우자는 부모님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아버지가 유주택

 

👉 이 경우 배우자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아버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 역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소유해도 무주택자 기준 충족하는 경우?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독립해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부모님의 집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별도 세대에 해당한다면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되게 됩니다.

 

또한 함께 살고있는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집을 소유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 특별공급에 청약할 경우에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는 없고, 무주택자로도 인정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살고있는 형제자매가 집을 소유한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형제자매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 역시 함께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가 집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 구성원의 경우 (형제자매 등) 세대원 판단 기준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에 나와 함께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주택 종류 (분양권은?)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 저가 주택(공시지가 기준 지방 1억, 수도권 1억 6,000만 원 이하)

👉 위와 같은 주택은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되므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저가 주택 기준은 원래 지방 8,000만원 수도권 1억 3,000만 원 이하였으나 2023년 11월부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분양권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법 개정 이후 취득한 분양권)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은?

청약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하며,

 

다자녀특별공급에서의 무주택기간의 경우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나름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해본다고 해 봤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청약 제도에 대해 이미 익숙한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은 내용일수도 있겠지만, 제 경우 청약 초보 시절(?)에는 꽤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더라고요.

 

청약 경험이 별로 없으시거나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오늘 글이 조금이마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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