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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전세계약 주의사항 알아보기 + 전세금 안줄때 돌려받기 방법

by ✤▲₸௹ 2024. 2. 19.

전세계약 주의사항 알아보기 + 전세금 안줄때 돌려받기 방법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 시 알아두면 좋은 전세계약 주의사항과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많은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로 인해 고민하곤 합니다. 깡통전세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고요.

 

전세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보니, 계약 만료 시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거나, 집주인이 갭투자를 한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세입자가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전세계약 주의사항과,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세계약 주의사항 : 시세확인

 

 

전세금이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저렴하거나 비싸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주변 시세를 잘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특히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금이 매매가의 80% 이하인 경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낮은 경우에도, 집주인의 채무가 많거나 세금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인데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금 보증보험의 보증료율은 보증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0.2% 내외이며,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전세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 미리 합의를 하시고, 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을 특약으로 넣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받기

전세금 잔금을 송금한 후 즉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을 뜻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됩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 전세권 설정

전세계약 전에 전세권 설정에 대한 특약을 요청하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한 장치인데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해진다는 이유로 전세권 설정을 꺼리는 집주인들도 있고, 실제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설정 등기 등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잔금일에도 등기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정의 비용만 내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바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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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청구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세입자는 보험회사에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보증보험 청구를 하려면,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험회사는 청구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손해조사를 통해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고 세입자에게 지급한 다음,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을 위해 세입자는 우선적으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데요. 내용증명은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고,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전세금 반환 지연 이자와 소송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입자가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전세계약 주의사항과,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왠만하면 전세 계약 전부터 미리 잘 대비를 하셔서 추후 원만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아예 마음 편하게 월세 또는 매매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고민중인 분들께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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