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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HUG / SGI / HF 전세보증보험 차이 알아보기

by ✤▲₸௹ 2024. 2. 21.

HUG / SGI / HF 전세보증보험 차이 알아보기

 

전세계약을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빌라왕 사태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보증기관의 상품은 비용, 가입조건, 보증한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HUG / SGI / HF 전세보증보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HUG 전세보증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장 많이 알려진 전세보증보험 상품입니다. 네이버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조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요.

 

다만, 보증금액과 보증한도에 제한이 있으므로, 주택 가격이 높거나 전세보증금이 많은 경우에는 다른 상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금액 :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
  • 보증한도 : 전세보증금의 80%이내
  • 신청시기 :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 시점까지
  • 보증비용 : 아파트 연 0.122% ~ 0.128% / 단독, 다중, 다가구, 기타 0.146% ~ 0.154%

 

상세한 내용은 HUG 전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바로가기

 

 

 

HF 전세보증보험 : 전세지킴 보증

 

 

HF의 전세지킴 보증은 전세보증보험 중에서 보험료율이 가장 낮은 상품입니다.

 

HF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한데요.

 

우대를 적용받을 경우 보험료율이 최대 0.02%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보증 보험료가 6만원에 불과합니다. 매우 저렴한 편이죠.

 

HF의 전세지킴 보증은 취급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주택가격 12억 이하
  • 보증금액 : 7억원 (서울/경기/인천 이외 5억원)
  • 보증한도 : 선 순위 채권 총액은 주택가격 이내,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기간의 1/2경과 전까지
  • 보증비용 : 연 0.02~0.04% 차등 적용

 

자세한 내용은 HF 전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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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전세보증보험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SGI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차보증금 보증한도가 가장 높은 상품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보증한도가 없으므로, 전세보증금이 많은 경우에 유리한데요. 다만,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10억원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SGI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단점은 보증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 보증금액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원 이내)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기간의 1/2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 계약
  • 보증비용 : 연 0.183% ~ 0.208%

 

자세한 내용은 SGI 전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GI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바로가기

 

 

 

HUG / SGI / HF 전세보증보험 공통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마다 다른 조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보증기관 측 입장에서 보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보증기관을 이용하든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직거래를 통한 개인 간 전세계약은 보증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가입이 가능해요.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소유권 제한 없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HUG, SGI, HF 전세보증보험 차이 및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긴 하지만, HF의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해야만 한다는 제약이 있어 아쉽네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할 때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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