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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 2023. 11. 27.

퇴직금 미지급 신고,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렇다 보니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다만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보았을 때 근로자에 해당된다면(임금을 월급으로 지급받거나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하는 방법 (+지급기한, 세금,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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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 기한

 

 

퇴직금은 퇴직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 역시 3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3년이 지나버리면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바로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지연이자 부분은 노동부 소관이 아니라 별도의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후 일단 로그인을 먼저 해 줍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 보면 [자주 찾는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눌러줍니다.

(보이지 않을 경우, 검색창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입력해도 찾을 수 있어요.)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제출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을 차례로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는 피진정인(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주 이름, 휴대전화, 회사명, 주소, 회사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진정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사일, 퇴직 여부, 퇴사일, 업무내용, 진정내용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별표(*) 표시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으로 반드시 입력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입력할 수 있는 것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파일을 첨부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근로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형식은 hwp, doc, pdf 파일 등 다양하게 지원되더라고요.

 

 

 

 

파일 첨부 후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민원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후 담당자가 배정되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위와 같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고용노동청 담당자가 사업주에게 연락해 지급 의사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때 14일의 시간이 다시 주어지고, 이 기간에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나라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미리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주는 돈을 의미해요. 물론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추후 나라에 갚아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금 700만원, 급여 700만원, 도합 1,000만원까지 지급되며, 이 금액이 넘어가는 부분은 따로 소송을 해야 해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단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고, 노동청을 통해 사건 접수를 진행한 다음,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라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따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데요.

 

간이대지금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사이트 접속 후, [개인] -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메뉴에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상한선이 있긴 하지만 간이대지급금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만약 1,000만원이 넘어가는 큰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으로 가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듯 합니다. 그래야 가압류나 강제집행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므로, 혹시라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빠르게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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