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득입니다. 대출상환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즉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증빙이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주부, 알바생, 퇴직자, 무직자 등은 소득증빙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을 못 받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추정소득’ 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정소득은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건보료 납입액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이번 글에서는 대출 시 보는 소득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보고, 올해(2023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건보료 납입액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다.
추정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무직인 사람, 건강보험 피부양자, 주부 등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분들의 경우 추정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합산소득 2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로 인정되는 소득금액은 5,000만원까지입니다.
추정소득의 종류
대출 시 보는 소득은 크게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으로 나뉩니다.
증빙소득은 쉽게 생각해 회사원들의 근로소득,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의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다 신고가 되기 때문에 증빙하기가 어렵지 않죠.
이 증빙소득을 제외한 인정소득, 신고소득을 추정소득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먼저 인정소득은 국민보험,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활용해 추정한 소득을 뜻합니다.
그리고 증빙소득과 인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자료(신용카드 사용액 등)를 통해 추정한 소득을 ‘신고소득’이라고 합니다.
신고소득은 어떤 방식으로 추정되나?
신고소득을 추정할 때는 이자, 배당금 등의 금융소득, 임대료, 카드사용액, 저축액 등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 비교적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 추정소득입니다. 참고로 체크카드도 포함됩니다. 평소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연간 사용 내역을 통해 어느정도 소득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임대소득이 있거나, 이자/배당 소득이 있거나, 정기적금을 납입하고 있는 분들도 금액에 따라 어느정도 신고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은행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신용카드 추정소득 (2023년)
이번 글에서는 비교적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추정소득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3개월 평균치를 기준으로, 그리고 신용카드는 직전 1년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하게 되는데요, 이 때 일정한 ‘환산소득 요율’이란 걸 적용하고, 이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2023년 환산소득 요율은 신용카드 42.9%, 지역건강보험료 3.545%입니다.
[계산법]
- 건보료 최근 3개월 평균 납부액 / 요율(3.545%) *12개월 * 95%
- 최근 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 요율(42.9%) * 90%
계산법에 따라 소득인정금액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건보료(3개월평균) | 1년 카드사용액 | 소득인정액 |
31,096 | 4,766,667 | 10,000,000 |
46,645 | 7,150,000 | 15,000,000 |
62,193 | 9,533,333 | 20,000,000 |
77,741 | 11,916,667 | 25,000,000 |
93,289 | 14,300,000 | 30,000,000 |
108,838 | 16,683,333 | 35,000,000 |
124,386 | 19,066,667 | 40,000,000 |
139,934 | 21,450,000 | 45,000,000 |
155,482 | 23,833,333 | 50,000,000 |
⇒ 5천만원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지역 건강보험료의 경우 월 약 155,482원이 되어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간 약 23,833,333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신용카드 추정소득 참고사항
앞서 말씀드렸듯, 최대로 인정되는 소득은 5천만원까지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3개월 평균치로 적용하는데, 지역세대주일 경우만 가능하다고 해요.
신용카드는 직전 1년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이 2023년이라면 2022년 1년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용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는 ‘최근 1년치’ 사용금액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출받으려는 금융기관에 미리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최근 1년치 사용액의 경우 홈택스로 바로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각 카드사에서 자료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출 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및 신용카드 추정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아 과연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지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청약 당첨 후 잔금을 치를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인 분들이라면, 대출을 받을 시점을 고려해 미리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보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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