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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은행, 정부24)

by ✤▲₸௹ 2025. 8. 11.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은행, 정부24)

이번 글에서는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청약 신청이나 세금 공제, 대출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무주택확인서인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란 무엇?

 

 

무주택확인서는 본인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주택청약 신청, 임대주택 입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관련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청약에서 무주택자란 청약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일반주택, 분양권/입주권, 오피스텔, 상속 주택을 의미해요. 다만 모든 주택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예외 규정도 존재합니다.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의 지방 소형주택, 철거 예정 주택, 지분 소유가 1/2 이하인 상속주택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본인만 집이 없다고 해서 무주택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 세대 구성원 전체가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때 세대 구성원의 범위에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과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세대 분리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다만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서식의 무주택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서류가 아니라 본인이 무주택임을 확인하여 작성한 후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 은행 직접 방문하여 제출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무주택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시면 되고 현장에서 은행서식의 무주택확인서를 작성한 후 바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은행 창구에서 "소득공제용 무주택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아래는 KB국민은행 무주택확인서 서식 예시입니다.

 

 

 

 

✔️ 인터넷뱅킹을 통한 제출

요즘에는 많은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KB스타뱅킹에서 무주택 소득공제 대상 등록이 가능하며, 한 번 등록하면 별도의 등록 해지 요청이 있기 전까지 등록 상태가 유지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24에서는 직접적으로 '무주택확인서'라는 명칭의 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통해 무주택 여부를 증명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부동산 대출 관련 증빙 서류로 제출을 하거나 국가 지원 사업 신청 시 자산 상태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 정부24 발급 절차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토스, 네이버, 카카오, 패스 등)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을 선택하거나, 검색창에서 해당 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받은 서류에 재산세를 납부한 기록이 없으면 무주택 확인 입증이 되는 것인데요.

 

즉, 과세증명서상에 재산세 납부 내역이 없다는 것이 곧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PDF 형태로 서류를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하여 필요한 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주택 여부 미리 확인하는 방법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에 본인이 실제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열람/발급] > [부동산] > [소유현황 열람]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모르고 있던 부동산 소유 내역이 있는지,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지 등을 미리 점검해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목적에 따라 은행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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