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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 법인 알아보기 (인터넷, 무인발급기 가능할까?)

by ✤▲₸௹ 2024. 4. 24.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 법인 알아보기 (인터넷, 무인발급기 가능할까?)

 

자동차를 매매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인데요.

 

평소에 차량 매매를 별로 해 본 적 없는 분들이라면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법적인 행위를 할 때 해당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일반 인감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구분되는데요.

 

차량이나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 인감증명서에는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감 등의 인적 사항만 기재되어 있지만, 반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다시 개인용과 법인용으로 나뉘는데요.

 

개인용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법인용의 경우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 발급 가능할까?

 

 

요즘에는 왠만한 서류들은 다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되다 보니 해당 서류도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인감증명서는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건 포스팅 끝부분에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발급 신청 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가기 전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신분증, 수수료와 함께 매수자 인적사항을 미리 알아가셔야 해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매수자 인적사항]
매도용 인감증명서이기 때문에 매수자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주소의 경우 실제 거주지 주소가 아니라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매수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함)

 

 

[수수료]
개인은 600원, 법인은 1,000원입니다.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어요.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와 대리인 각각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함께 지참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을 하셔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본인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어디에서든 가능하니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실로 가셔서 번호표를 뽑고 차례가 되면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러 왔다고 직원분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만약 인감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만약 기존에 등록된 인감이 없다면 인감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하는데요.

 

인감 등록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인감 등록이 이미 되어 있고, 인감증명서만 발급받는 경우라면 어디에서나 가능하지만 인감 등록을 처음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인감 등록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등록할 인감도장을 가지고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감 등록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인감 등록을 한 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도 함께 발급해달라고 하면 되겠죠?

 

 

 

 

법인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법인의 경우 개인용 인감증명서와는 발급 절차가 조금 다른데요.

 

법인이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가 아닌 등기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을 한 다음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인감정보관리] 로 들어가서 매도용 매수자 등록을 진행해 줍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입력확인번호’ 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해당 번호를 가지고 등기소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법인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등록을 하지 못했을 경우 법인인감카드를 지참하셔서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창구 발급 수수료 1,200원)

 

 


지금까지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서류이니 어쩔 수 없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인감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인감 등록부터 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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