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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조회 방법 및 입금 방법 알아보기 (+영치금 한도는 얼마?)

by ✤▲₸௹ 2024. 5. 1.

영치금 조회 방법 및 입금 방법 알아보기 (+영치금 한도는 얼마?)

 

이번 글에서는 영치금 조회 방법 및 입금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영치금 보내는 방법에 대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영치금 한도 역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치금을 보내기 전 잔액을 확인해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치금 조회 방법과 입금 방법, 그리고 영치금 한도는 얼마인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치금 뜻?

 

 

수용자가 체포 당시 지니고 있었던 돈이나 가족, 친지, 지인 등이 수용자에게 보낸 돈을 의미해요.

 

교도소의 관계 부서에 임시로 맡겨 두는 돈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보관금‘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즉, 영치금 = 보관금)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영치금 계좌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돈으로 교정시설 내에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치금 한도는 얼마?

영치금 한도는 인당 300만원까지입니다. 한도 이상으로 입금된 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영치금 입금 방법

 

 

영치금 입금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용자 이름과 수용자 번호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번째 방법은 교도소 내에 있는 민원창구에 직접 방문을 해서 입금을 하는 방법입니다.

 

‘영치금 접수신청서’ 작성 후, 신원확인을 거쳐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한데요. 우체국 방문 후 우편환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이나 우체국 방문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은 가상계좌번호에 입금을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당 수용자의 가상계좌번호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조회를 하려면 해당 수용자에게 접견예약 신청을 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바로가기

 

참고로 영치금은 가족 관계여야만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상계좌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영치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영치금 조회 방법

 

 

영치금 조회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치금 잔액조회를 하려면 수용자가 정보공개동의서에 지정한 민원인이어야 합니다. (수용자가 모든 민원인에게 제공 동의한 경우도 가능!)

영치금 조회 전에는 수용기관 및 수용번호, 수용자 성명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해요.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바로가기

 

 

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에 있는 [민원신청]에 마우스를 가져간 다음,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 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조회]를 클릭해줍니다.

 

 

 

 

 

 

 

이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영치금 잔액조회 (=보관금 잔액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은 간편인증, 아이핀, 카드, 휴대폰, 여권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영치금 잔액조회 시 영치금을 입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치금 조회 방법과 입금 방법, 그리고 영치금 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영치금‘과 ’보관금‘ 모두 같은 뜻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수용번호나 수용자 성명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는 점 주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알고 싶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정민원콜센터(국번없이 1363번)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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