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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산정기준 + 2024년 건보료 인하 소식

by ✤▲₸௹ 2024. 1. 2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산정기준 + 2024년 건보료 인하 소식

 

2024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가 폐지되고, 주택 등 재산에 대한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 5천 원, 연 최대 30만 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건보료 인하 소식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산정기준, 그리고 지역 건보료 계산기 사용법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말 그대로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분들 중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보료를 내고 있지 않았던 분들도,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건보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100% 자신이 부담해야 하므로, 매년 인상되는 건보료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건보료 개선방안이 시행되면서 조금이나마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소식 : 자동차 건보료 폐지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7.09%로 유지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8.4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9% 인상되어 0.9182%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에는 크게 소득, 재산, 자동차 3가지가 반영이 되는데요. 각각에 대해 점수를 매긴 다음, 이를 합산하고 점수당 금액 208.4원을 곱해 최종 건보료가 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는 사용연수 9년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부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3000cc 이상의 차량을 3년 미만 운행한 경우, 월 45,220원의 건보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제 이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폐지되면, 차량을 보유하고 있던 지역가입자의 분들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소식 : 재산 공제 한도 확대

지역가입자가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를 살고 있을 경우에도 이 금액이 반영이 되는데요.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재산금액에 반영이 되고, 전/월세금액의 경우 전월세 금액의 30%가 반영이 됩니다.

 

이 재산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한 다음, 등급에 따라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기본공제 금액이 기존에는 일괄 5천만 원 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즉, 재산금액에서 1억 원을 빼고 건보료를 계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산 공제 한도가 확대될 경우 재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보료 부과점수가 낮아지고, 재산에 부과되는 건보료도 인하될 수 있는 것이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3가지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야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해 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료 = (소득 부과점수 + 재산 부과점수 + 자동차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총 납부할 금액

 

✔️ 점수당 금액 = 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182%
✔️ 건강보험료율 = 7.09%

 

 

 

모의 계산기를 통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를 직접 계산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바로가기

소득금액, 재산금액, 주택금융부채공제(대상자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내역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말 그대로 예상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2024년 건보료 인하 소식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산정기준, 그리고 지역 건보료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건보료 개선방안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 5천 원, 연 최대 30만 원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역가입자의 총 건보료 부담이 연간 9,831억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줄어들게 될지는 2월 말에 나오는 2월분 고지서를 살펴봐야 알 수 있을듯 하네요.

 

은퇴하여 소득이 줄었는데 주택이나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부담이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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