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후에는 어쩔 수 없이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노후 생활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기초노령연금 제도입니다.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가능한 시점이 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연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급자격을 충족하는지 미리 잘 체크해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무엇이고, 얼마나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란 무엇?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년층의 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인 2023년의 월 지급액은 32만 1,950원으로 2022년 대비 14,4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국내에 거주하는 분 (1년에 반 이상을 국내에서 생활하는 분)
- 소득 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1년 중 반 이상을 국내에서 생활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및 재산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려면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요.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링크를 통해 자동으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된다고 해서 기준 월 지급액인 32만 1,950원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부부가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484,700원 이상일 경우 기초노령연금은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하시게 됩니다.
월 지급액 32만 1,950원을 100%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지 않은 경우
-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월 금액이 484,770원 미만인 경우
- 유족/장애연금 수령중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연금 수령자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을 얼마 받고 계시느냐에 따라 일정한 산식에 의해 기초연금 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해보고 싶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직접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어요.
항목을 꼼꼼하게 입력하시고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실 경우,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서류에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으실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배우자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수령가능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노후준비를 미처 제대로 하지 못한 어르신들께는 어느정도 힘을 보태주는 소중한 급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자격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신속하게 신청을 하셔서 기초연금을 최대한 빨리 수령할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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