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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꿀정보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 알아보기 (+연차수당 계산기)

by ✤▲₸௹ 2023. 5. 17.

 

이번 글에서는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 그리고 쉽게 연차수당을 계산해볼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차’인데요. 연차는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연차가 몇 개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라면 언제부터 연차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죠.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법(연차수당 계산기)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의해 유급휴가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연차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만약 입사한지 채 1년이 안 된 신입사원이라면,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입사 후 한달은 지나야 연차를 쓸 수 있는 셈이죠.

 

또한 근속연수 3년을 채웠다면, 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가산됩니다. 즉, 근속연수 3년 이상이 되면 연차가 1개 늘어나 총 16개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발생기준을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연수 연차발생일수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16일
5년 이상 17일
7년 이상 18일
9년 이상 19일
11년 이상 20일
13년 이상 21일
15년 이상 22일
17년 이상 23일
19년 이상 24일
21년 이상 25일(최대한도)

 

 

내 연차가 몇 개인지 계산해보고 싶다면, ‘노동 O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일 계산기를 활용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차일 계산기 바로가기

 

 

 

 

 

연차수당 발생 기준?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수당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휴가를 언제 쓸건지 제출하게 하는 등 휴가 사용 촉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했는데도 안 썼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회사에서 휴가를 쓰라고 독려한 적 없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있다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의 지침에 따라 달라지는 셈인거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독려를 하는 회사도 있고, 휴가 사용 독려를 따로 하지 않고 근로자의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기)

기본적인 연차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아요.

 

연차수당 = 잔여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 여기서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이나 고정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해 잔여 연차 일수에 곱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어요.

 

위 연차수당 계산법으로 직접 계산하기가 힘들다면, ‘노동 OK’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주당 근무시간, 급여액 등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내 대략적인 연차수당을 계산해보고 싶을 때 활용해보시길 바래요.

 

 

 

 

 

연차 사용기한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한은 기본적으로 1년입니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연차는 소멸해 사용할 수 없어요.

 

다만 회사마다 입사일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는 곳도 있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또한 1년 미만 근무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하게끔 정해져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달에 1일씩 발생했던 휴가는 전부 소멸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연차가 얼마이고 연차수당으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퇴사시에도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함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연차일수 계산기와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 가능하니 알려드린 사이트를 이용해 한번쯤 계산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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