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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기준과 조건 + 정기 신청기간 알아보기

by ✤▲₸௹ 2023. 5. 1.

이번 글에서는 일하는 근로자라면 5월에 반드시 신청해야 할,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근로자나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구원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22년분 정기 신청기간이 시작되는데요, 기준 조건에 부합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을 하셔야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기준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2년 정기분 기한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와 ‘정기’로 나뉩니다. 올해 반기 신청은 3월 15일까지로 이미 마감되었고, 정기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31일이면 마감이 되니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길 바래요. 기한을 놓쳐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기준 및 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외국인은 안 되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먼저 소득요건을 살펴보면, 가구유형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나뉩니다. 총소득금액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총소득금액’에는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가구유형은 2022년 12월 31일이 기준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뿐만 아니라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유형이 단독인지,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총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만약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눌러 신청하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 홈택스(앱)에 접속한 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ARS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말경에 지급됩니다. 만약 6~11월에 기한후신고를 했다면 10월 말~다음해 1월말에 지급된다고 해요.

 


지금까지 2023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기준이 약간 빡빡해보이긴 하지만, 일단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 최대 330만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꽤 괜찮은 혜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에 맞는 분들은 안내문이 갈 듯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해보길 추천합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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