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가족돌봄비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 사유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면 지원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해 휴가가 필요할 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뜻합니다.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보통은 무급 휴가로 부여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이란?
작년인 2021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가족돌봄수요가 늘어나면서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에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2022년 역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3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현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속히 신청하시길 권해드려요.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은 22.1.1.~22.12.16.까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나 등원이 어려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상세한 요건은 아래 이미지 참조 부탁드려요.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은 얼마?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1일당 5만원이 지급됩니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만원이 되겠네요.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하루 최대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원금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2. 3. 21.(월) ~ 2022. 12. 16.(금) 까지이며,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PC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 신청하러 가기
(해당 링크 접속 후 '가족돌봄휴가'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우편신청도 가능한데요,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의 고용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증빙서류
[필수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①, ②, ③은 전산입력으로 대체되므로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신청서식 다운받기
[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①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②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③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④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⑤ (필요시) 그 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나?
신청 접수 후 14일 내에 지급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지며, 지급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족을 돌봐야 할 일이 있을때 반드시 사용하시길 바라며, 만약 코로나 19와 관련된 경우라면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가족돌봄비용도 함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부여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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