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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종류, 신청방법 알아보기 (직접대출, 대리대출)

by ✤▲₸௹ 2022. 7. 28.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은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비교적 낮은 금리로 담보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방식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나뉩니다. ‘직접대출’은 말 그대로 소진공에서 사업주에게 바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이고, ‘대리대출’은 소진공이 사업주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사업주가 이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담보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받아놓은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는 별개로 사업장의 기업 한도를 측정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신청자격 (공통)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보통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가 이에 해당되며,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가 해당됩니다.

단,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업종으로 분류되어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종류 및 종류별 신청요건

종류는 크게 성장기반자금,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특별경영 안정자금으로 나뉘며, 각 분야별로 다시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구분 세부 신청요건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일반)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성장촉진자금 (직접,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스마트소상공인전용자금 스마트설비도입 (직접대출) 스마트설비도입 또는 스마트기술장비/ON-line 등을 활용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 공단 혁신형소상공인(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등)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 (대리대출)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창업초기 (대리대출)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
여성가장 (대리대출)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사업전환 (대리대출)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업종전환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직접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수료일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위기지역지원 (대리대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17개 지역 소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대리대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저신용자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 (직접대출) 도시재생, 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직접대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혁신형창업지원연계자금 (직접대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업체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청년소상공인 또는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 이상인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어떤 것으로 신청해야 가장 유리할지 잘 파악한 뒤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창업초기자금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금리, 한도, 상환기간

상품별로 금리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22년 3/4분기의 경우 기준금리는 연 3.21%이며, 여기에 가산금리가 더해져 금리가 산정됩니다. 또한 상품에 따라 고정금리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리는 연 1.5%~4% 사이에 분포해 있으며. 1.5%~2%의 낮은 금리의 경우 청년고용연계자금, 장애인기업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특정 상품에만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금리는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한도와 상환기간 역시 상품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보통 한 업체당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상환기간도 5년 정도로 여유 있는 편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직접대출의 경우 사업주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하면, 소진공의 대출심사를 거친 뒤 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리대출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하면 소진공에서 신용 및 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해주며, 이 보증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방문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품마다 분기별로 공지가 뜨는 경우도 있고 매달 공지가 뜨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대출의 경우 보통 매달 접수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수시로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지사항 바로가기

 

👉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신청 바로가기

 


지금까지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산 소진 시 자금별로 조기 마감되니 접수기간에 맞추어 접수하시길 권해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통합콜센터(대표전화 : 국번 없이 135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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