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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필요한 서류 등 알아보기

by ✤▲₸௹ 2022. 4. 25.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매달 지원금으로 14만 2,000원씩 추가 적립을 해 주어 2년 후 총 약 580만원을 수령할 수 있죠.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일단 신청하면 무조건 이득이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과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가구당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연령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
* 1987년 4월 13일 ~ 2004년 4월 12일 출생
👉 예외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②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함.
👉 4월 건강보험료 기준이며,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격이 되는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7인가구 청년, 할머니, 부, 모, 누나1, 배우자, 자녀(고모, 배우자의 자매, 동거인은 제외)

account.ggwf.or.kr

 

 

 

 

지원내용 및 모집규모

  • 매월 10만원씩 2년(24개월)동안 저축하면 만기시 58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480만원은 현금으로, 100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 모집규모는 총 5,000명입니다 (가구당 1명 신청).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22. 4. 19.(화) 09:00 ~ 2022. 5. 2.(월) 18:00
    👉참고로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0년 ~ 8기 이후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account.ggwf.or.kr

 

  • 신청기간 내에서는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마감일일 2022.5.2.(월)은 18:00까지 신청을 마치셔야 하니 유의하세요.

 

 

 

제출서류 목록

①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② 기본 제출서류 6종 (4월 12일 이후 발급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근로 확인서류
    • 직장보험가입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내역서
    • 지역보험가입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2종

  • 가구특성 확인서류 (장애인, 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보호종료 청년, 북한미탈주민)

④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 1개 항목만 인정

 

 

 

 

 

대상자 선정 발표일

  • 2022. 6. 16.(목) 10:00 (단,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는데요, 심사항목 5종(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에 가산점을 고려해 선정된다고 합니다.
👉동점자가 생길 경우 소득구간>도 거주기간>근로기간 순으로 선발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과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1877-9358)로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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