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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기간, 지급일 알아보기

by ✤▲₸௹ 2024. 2. 27.

2024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기간, 지급일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실질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나라에서 지급하는 현금 지원금을 의미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정기,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곧 반기 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5월에는 정기 신청 기간이 시작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2024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기간, 지급일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4 근로장려금 조건 알아보기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와 함께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기준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구 유형 기준]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기준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1)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2)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여기서 ‘총소득 금액’이란 다음과 같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해요.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2023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2022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 기준]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반영되지 않아요.

 

👉 위와 같은 기준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결혼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1가구 당 1명에 한해 지급되며,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과 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총소득 금액’은 다릅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으로 산정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근로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체납 충당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 정기신청 : 1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신청하고, 한 번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반기신청 : 상반기 소득과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신청하고, 두 번에 나눠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유형별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아요.

 

📍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 :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 2023년 연간 소득분에 대한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2024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 : 2024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 2023년 소득분에 대한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근로장려금 신청은 해당 기간 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내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지급됩니다.

 

📍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 : 2024년 6월 말
📍 2023년 연간 소득분에 대한 정기신청 : 2024년 8월 말
📍 2024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 : 2024년 12월 말
📍 2023년 소득분에 대한 기한 후 신청 : 2024년 10월 말부터 2025년 1월 말까지

 

위 일정은 말 그대로 지급 기한일 뿐이고, 실제로는 조금 일찍 지급되기도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4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기간, 지급일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안내문이 발송이 되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고 내용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끔 안내문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아 두셨다가 기간 내에 신청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 콜센터 126번이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44-9944번으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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