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부동산세 대상 및 세율 + 종부세 계산기 활용하는 방법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세율, 계산 방법, 그리고 종부세 계산기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종합부동산세 관련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부동산 취득 시 내는 ‘취득세’, 매도 시 내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 살 때 내는 세금 : 취득세
- 보유할 때 내는 세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팔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각각 취득 시, 매도 시 한 번만 내면 되지만,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납부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분류가 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했을 때 일정 금액이 초과될 경우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로 고가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세율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이 과세되는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종
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9억 원이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12억 원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경에 확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경우 주택과 토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특히 주택의 경우 보유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2주택 이하의 개인은 0.5%~2.7%이고, 3주택 이상은 0.5%~5.0%입니다. 법인은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로 일괄적용됩니다.
상세한 세율 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세율 - 주택]
2주택 이하 | 2주택 이상 | ||
과세표준 |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
3억원 이하 | 0.5 | 3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6억원 이하 | 0.7 |
12억원 이하 | 1.0 | 12억원 이하 | 1.0 |
25억원 이하 | 1.3 | 25억원 이하 | 2.0 |
50억원 이하 | 1.5 | 50억원 이하 | 3.0 |
94억원 이하 | 2.0 | 94억원 이하 | 4.0 |
94억원 초과 | 2.7 | 94억원 초과 | 5.0 |
[종부세 세율 - 토지]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5억원 이하 | 1.0 | 200억원 이하 | 0.5 |
45억원 이하 | 2.0 | 400억원 이하 | 0.6 |
45억원 초과 | 3.0 | 400억원 초과 | 0.7 |
법입 종부세 세율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종합부동산 세액을 산출합니다.
(공시가격의 합산가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종합부동산 세액
👉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분 60%, 토지분 100%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아래와 같은 내역을 차감하고 나면 실제로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됩니다.
- 재산세액 공제 (이중과세 방지)
- 연령 및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1세대 1주택만 해당)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150%)
👉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는 최대 80% 한도로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보유기간별(%) : 5년(20), 10년(40), 15년(50)
- 연령별(%) : 60세(20), 65세(30), 70세(40)
종부세 계산기 활용하기
종합부동산세를 직접 계산하려면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요, 종부세 계산기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종부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다양한 계산기 사이트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부동산계산기.com] 이라는 사이트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깔끔하게 되어있기도 하고,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더라고요.
위 사이트는 주택 기준으로만 종부세를 계산해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자 여부, 만60세이상 여부, 5년 이상 보유 등을 선택한 다음, 공시가격을 입력하고 [보유세 계산] 버튼만 누르면 바로 계산 결과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5억짜리 주택을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계산 결과입니다.
재산세는 207만원, 지방교육세는 41만 4천원이고,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합산분은 691,200원이 나오네요.
재산세+지방교육세+종부세+농어촌특별세를 전부 더하면 실제로 납부할 금액은 317만 5,200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 달라지는 점?
2024년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 세부담 상한율이 300%에서 150%로 인하되었다는 점입니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이 예상됨을 감안한다면 종부세 부담은 작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예측을 해 봅니다.
또한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신축 소형 주택 및 지방 미분양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될 예정인데요.
법 개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올해 1월 10일~내년(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주택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종부세 부과 시에도 주택수에 따라 중과가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상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형 신축주택]
- 면적 :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 취득가액 :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24년 1/10 ~ 25년 12/31에 지어진 주택
- 아파트는 제외
[지방 미분양 주택]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 취득가액 : 6억원 이하
-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모두 제외
지금까지 2024년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세율, 계산 방법, 그리고 종부세 계산기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들어 종합부동산세 관련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도 살짝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다 보니 따라가며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저도 이번 글을 작성하면서 꽤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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