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세금 계산 과정 이해하기)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었던 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총액을 계산한 다음, 덜 낸 세금이 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더 낸 세금을 있다면 돌려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제대로 알려면 먼저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의 용어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연말정산 세금이 계산되는 대략적인 과정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step1 :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근로자의 연간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 연간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먼저 근소로득공제는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제한도는 2,000만원까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게 되는데요.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2,500만원까지입니다.
이렇게 소득공제 항목까지 차감하고 난 것이 바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연말정산 step2 : 산출세액
위 과정을 통해 나온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이걸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 금액 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아요. (개정 후 최신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step3 : 결정세액
위의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이게 바로 연말정산 결과 내가 당해 연도에 내야 하는 세금의 총액이 되는 것인데요. 세액공제만 잘 받아도 실제 납부하는 세금을 꽤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도 있으니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살펴보고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세한 세액공제 항목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위와 같이 결정된 ‘결정세액’에서 내가 이미 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연말정산에 세금을 돌려받을지, 아니면 더 내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4 근로자 연말정산 일정
2023년 귀속분에 대한 2024년 근로자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은 1월 20일 부터이네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영수증 등은 직접 수집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에 보면 ‘차감징수세액’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결괏값이 바로 차감징수세액인 것인데요.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 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세금 산출 과정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에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내가 제출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녀, 배우자,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쯤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수정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고,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유리한데요.
이러한 연말정산 계산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셨다가,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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