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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 양식 다운받는법 (+ 협의이혼 절차 알아보기)

by ✤▲₸௹ 2024. 2. 5.

이혼서류 양식 다운받는법 (+ 협의이혼 절차 알아보기)

 

계속되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든 관계를 억지로 이어나가느니 헤어짐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도 이혼한 분이 계시는데, 순탄치 않았던 결혼생활을 끝내고 오히려 이전보다 홀가분하게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고 계십니다.

 

이혼은 부부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부간의 합의로 이혼을 하는 경우인 협의이혼 절차를 살펴보고, 이혼서류 양식에 대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협의이혼은 부부간에 먼저 이혼에 대해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산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합의가 되었다면,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신청을 합니다.

 

이 때 준비한 이혼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되고, 숙려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을 교부받게 되는데요.

 

교부받고 3개월 이내에 부부가 함께, 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관할 시청/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고가 안 되니 유의해주세요.

 

신고 시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부부 중 한 쪽이 방문할 경우 상대방의 도장도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혼 신고까지 해 주셔야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신고를 안 하시면 무효처리가 되므로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 시 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통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고,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등록등본 발급 바로가기 (정부24)

 

 

 

 

 

이혼서류 양식 다운

이혼서류 양식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대법원 사이트 접속 후 검색창에 양식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2가지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다운받으셔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찾기 번거로운 분들을 위해 파일로 첨부해 두겠습니다. 이혼서류 양식이 필요한 분들은 다운받아 가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hwp
0.01MB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hwp
0.01MB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법원제출용).hwp
0.02MB

 

 

 

 


지금까지 협의이혼 절차 및 이혼서류 양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이라고 하면 좋지 않은 시선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람간의 관계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참고로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 전 미리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에 대해 충분히 합의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 재산 같은 경우 합의한 내용을 합의서와 같은 문서 형태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게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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