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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자녀 증명서 발급받으려면?

by ✤▲₸௹ 2023. 7. 10.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자녀 증명서 발급받으려면?

 

이번 글에서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장기체류할 경우 청약 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 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의외로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첫번째,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기본적으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고, 수수료가 1부 당 2,000원이니 미리 준비해가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이 안 되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번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기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발급비용 없이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면 화면 중앙쯤에 검색창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출입국’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메뉴가 바로 검색이 되는데요, [서비스 바로가기]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메뉴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원안내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의 정식 명칭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이에요.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로그인(회원 또는 비회원 가능)을 하면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마 성명과 생년월일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 텐데요, 성명 아래에 보면  ‘영문명 병기’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필요한 경우 체크를 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기록대조 시작일’과 ‘기록대조 종료일’을 입력해주셔야 하는데요, 쉽게 생각해 어느 기간의 출입국 기록이 나오게끔 할건지를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년간의 출입국기록이 필요하다면, 기록대조 시작일은 2022년 1월 1일, 기록대조 종료일은 2022년 12월 31일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기록이 필요하다면, 시작일을 출생일자로 입력하고, 종료일을 어제 날짜로 입력하시면 되고요.(오늘 이전 날짜까지만 입력 가능)

 

나머지 사항 역시 필요에 따라 선택을 해 주시고, 발급용도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발급이 왼료됩니다.

 

 

수령방법은 본인출력, 전자문서지갑, 제3자제출, 그리고 온라인열람 중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본인출력]을 선택해 프린트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문서지갑의 경우 미리 발급받은 전자문서지갑이 있어야 하고, 제3자제출 역시 상대방이 정부24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열람은 말 그대로 열람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 본인출력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발급이 완료되면 내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문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바로 출력이 가능해요.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대신 발급받으려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가 대신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어렵지 않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마찬가지로 2,000원이고요.

 

참고로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긴 하지만, 자녀 명의의 금융인증서가 있으셔야 해요. (자녀 통장을 만들면서 은행을 통해 미리 발급받아두시면 편합니다.)

 

자녀 이름으로 정부 24 사이트에 가입을 하며 [법정대리인 정보입력] 란에 부 또는 모의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

 

그리고 부 또는 모의 아이디로 다시 정부24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 다음,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자녀확인] 순서로 클릭하셔서 인증을 마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한 다음, 자녀 아이디로 로그인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받는 방법과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실 경우 미리 받아놓은 금융인증서가 있다면 훨씬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겠네요. 없더라도 신분증만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출입국 기록의 경우 마지막 출국이나 입국일로부터 약 2~3일이 지나야 발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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