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제도인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월급을 받듯이 매달 계좌로 일정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격만 된다면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치솟는 물가와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에 비하면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느정도 보탬이 되어주는 제도이니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라면 미리 잘 알아두셨다가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모급여 지급일과 신청방법,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모급여란 무엇?
출산 후 아이를 키우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라에서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가 바로 부모급여라고 할 수 있는데요. 22년에 시행되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뀐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출산을 한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은 소득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나 친지(조부모 등)들도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임신바우처, 첫만남이용권과도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지난번 글을 참조해주세요.
👉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와 잔액조회, 신청방법 등 총정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1년생은?
부모급여는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의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의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인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더욱 확대되는데요,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급여 제도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21년생은 받을 수 없다고 해요.
22년생의 경우 기존에 ‘영아수당’ 을 신청해 받고 계셨다면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변경되셨을겁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소급은 받으실 수 없어요. 이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 지급일이 시작됩니다.
부모가 직접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온라인이 아닌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출생신고와 함께 한번에 신청해두시는 것도 편리한 방법일듯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신청한 계좌로 매달 입금된다고 해요.
부모급여 수령 중 어린이집 or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려면?
어린이집을 보낼 때 받을 수 있는 ‘보육료 바우처’ 를 받고자 할 경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해요.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위해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자 할 경우, 만 0세와 1세 아동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고, 만 0세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의 51만 4,000원의 차액인 18만 6,000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자 한다면 부모급여는 따로 받으실 수 없어요.
한편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가구의 소득 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중복으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24년이 되면 부모급여 금액이 인상되는데요, 24년에도 아마 비슷한 방식(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년생과 23년생, 부모급여 언제까지 얼마나 받나?
부모급여는 22년 이후 출생한 만 0세와 만 1세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즉, 태어난 시점부터 만 1세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2년생의 경우 기존에 월 30만원씩 받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되셨을거고, 23년에 출생하는 아이들은 23년 신설된 기준으로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2023년 지원금액과 2024년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몇 년도인지, 그리고 아동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고려해서 수령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급기준]
- 2023년 :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 2024년 :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계산 예]
23년 7월생을 예로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3년 7월생의 경우, 23년 7월부터 받기 시작해 25년 6월이 마지막 부모급여 지급일이 됩니다.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 23년 7월~12월 (만 0세) : 월 70만 원
- 24년 1월~24년 6월 (만 0세) : 월 100만 원
- 24년 7월~24년 12월 (만 1세) : 월 50만 원
- 25년 1월~6월 (만 1세) : 미정
⇒ 25년도 지원금액은 아직 발표된 바가 없어 ‘미정’으로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그리고 부모급여 지급일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24년에 태어나는 아동의 경우 만 0세까지는 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점차 지원금액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금액적인 부분이 전부는 아니겠지만요.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는 앞으로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고 제때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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