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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꿀정보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수급기간 + 계산기 활용하기

by ✤▲₸௹ 2023. 3. 13.

 

요즘에는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정년을 채울 때까지 계속 다니게 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꽤 많고요.

 

대부분 직장에 들어가면 고용보험에도 함께 가입이 되기 때문에 실업, 퇴직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아 일정 기간동안 재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요, 경우에 따라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 ‘실업급여’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이번 글에서 다루는 내용도 구직급여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채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는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실업급여 조건(구직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발적 이직자, 즉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도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해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얼마동안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즉 얼마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용보험에서는 ‘소정급여일수’라고 부릅니다.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지는데요. 또한 50세미만과 50세이상, 그리고 장애인이나 아니냐에 따라서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50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2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셈이네요.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하기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구직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은 아래와 같아요.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이 매년 바뀜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되는데요, 2023년 1월 이후의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어쨌든 위와 같은 공식을 적용해 직접 계산하기에는 다소 복잡함을 느끼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아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모의로 계산해본 결과입니다.

 

퇴사 당시 나이 만 30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22/1/1~2023/2/20으로 설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이상, 월간 평균임금은 200만원이라고 설정해 계산해본 결과인데요.

 

 

1일 구직급여액은 61,568원,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150 일이라고 나오네요.


따라서 총 예상 지급액은은 9,235,200원이 됩니다. 1달로 치면 약 180만원정도를 수령하게 되는 셈이네요.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돈을 받는 것이다 보니 아무래도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면, 일단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 워크넷 바로가기

 

⚠️ 아까 말씀드렸듯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거쳐야 하는데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되고,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도 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교육 이수 완료 후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심사를 통해 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인정받은 이후부터 구직 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과정이 다소 까다롭긴 하지만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므로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을 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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