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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및 자산 기준과 선정방식 알아보기

by ✤▲₸௹ 2022. 11. 29.

아파트 청약은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특별공급은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만 쓸 수 있으므로 아무래도 당첨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만 된다면 특별공급을 노려보는 것이 좋죠.

 

이번 글에서는 특별공급 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해요.

 

참고로 여기서 정리해는 내용은 민영주택 기준으로, 국민주택의 경우 조건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특별공급의 종류와 기본적인 조건

먼저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1. 기관추천
  2. 신혼부부
  3. 생애최초
  4. 다자녀 가구
  5.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당첨 횟수가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되니 신중하게 사용해야 해요.

 

또한 특별공급 청약도 일반공급 청약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 분양 시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공급되는데요, 실평수로 하면 약 25평 정도에 해당되는 셈입니다. 공급 물량은 전체 건설량의 약 20%내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대상자)

신혼특공을 쓰려면 일단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즉,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여야 하는 것이죠. 재혼도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지역, 전용면적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신혼특공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되므로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을 예치하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기준

신본부부 특별공급 내에서도 공급유형이 크게 3종류로 나뉩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50%), 신혼부부 일반공급(20%), 추첨제(30%) 3종류로 나뉘는데요.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이면 ‘우선공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라면 ‘일반공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형별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참고로 해당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 전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라면 추첨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첨제의 경우 소득우선공급 자격에서 밀린 사람들과 다시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을 경우 확률이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신혼특공 선정 방식

먼저 우선공급(기준소득)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퍼센트를 공급하게 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 유무 > 해당 지역 거주자 > 자녀 수’ 순서로 순위가 결정된다고 해요.

 

그리고 일반공급(상위소득) 신청자와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퍼센트를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결정 방법은 앞서 이야기한 방식과 동일해요.

 

남은 물량 30퍼센트는 추첨제 신청자와 앞 단계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기타 사항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으며,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한데요,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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