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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안하면 손해! (+중도해지 환급금)

by ✤▲₸௹ 2021. 7. 15.

2021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안하면 손해!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중소 및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이 중견기업에서 2년동안 정규직으로 근무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규직 채용 후 2년동안 근속하며 적립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만기 때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2년 만기금은 1,200만원입니다.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이득이니, 구체적인 조건과 지원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해당될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1년은 2년형으로만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


1.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고용보험 조건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최업자이거나,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 최종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합니다.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3. 학력 조건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는 가능)

=> 위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사람이나,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인 사람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1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2021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600만원, 그리고 기업에서 300만원(정부지원)이 공동 적립됩니다. 따라서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페이지의 신청 배너의 ‘청년’을 클릭해 신청하시면 됩니다(로그인 필요).

화면에 안내되는 대로 정보 입력 후 몇 가지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약 10일정도 소요되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선발이 되면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청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하니 날짜를 잘 체크해 두셨다가 기한 내에 청약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 바로가기

www.sbcplan.or.kr

 

 

 

#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계약취소가 가능하며, 1개월 초과된 시점에서는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 또는 중도해지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 신청방법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뒤, ‘온라인 신청’ - ‘변경, 해지 및 만기’ 메뉴로 접속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취소의 경우 청년 / 기업 중 한 쪽에서만 신청해도 되지만, 중도해지를 하실 경우에는 양쪽에서 모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중도해지 시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


2021년부터는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년이 지나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음)

중도해지를 하면 근로자(청년)이 납입했던 금액 전액이 지급되지만, 기업기여금(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부에 전액 반환됩니다.

취업지원금의 경우 청년 귀책인지 아니면 기업 귀책인지에 따라 수급권자 및 해지환급금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및 환급금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지 사유별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지금까지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중도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좀더 상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통합콜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정리해 드린 내용이 필요한 분들께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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