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이 주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1년간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소득세법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기존(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했습니다.
기본세율에 추가로 중과가 되다 보니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했죠. 여기에 지방세까지 더하면 세금이 최고 82.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양도세 중과 조치에 따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번 기획재정부의 발표로 다주택자는 1년간 최고 82.5% 중과세율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되기 때문인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세 포함 시에는 49.5%가 되겠네요.
게다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참고 :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보유/거주기간을 리셋시키는 제도도 폐지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보유/거주기간을 소위 ‘리셋’ 시키는 규정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것으로,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새로 기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이때 다주택 상태로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예를 들어 A, B ,C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A 주택과 B 주택을 차례로 처분하고 C 주택 1채만 남겨 1주택자가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비록 C 주택을 2년간 보유하고 이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더라도 A, B주택을 매도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리셋 규정이 폐지되며, 앞으로는 다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었을 경우의 보유/거주기간 리셋 규정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았네요.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 처분을 망설이고 있었던 다주택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물이 시장에 풀려 주택 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새 정부에서 장기적으로는 다주택 중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하니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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