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꿀정보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기 사용법 (수급 중 해외여행 가능?)

by ✤▲₸௹ 2024. 12. 16.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기 사용법 (수급 중 해외여행 가능?)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 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갑작스러운 실직은 누구에게나 큰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실업급여는 이러한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건, 계산 방법, 신청 절차,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법, 그리고 수급 중 해외여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는 실직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이며, 취업촉진수당은 빠른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추가적인 혜택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충분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직 사유]

이직(퇴직) 사유는 반드시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 정리해고, 계약 만료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다만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임금 체불이나 근로 조건의 중대한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의사와 능력]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정기적인 구직 활동 보고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직접 계산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실제 수급 금액은 이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1일 평균 임금을 알아야 하는데요.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임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1일 평균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해당 기간 총 일수

 

 

이렇게 산출된 1일 평균 임금의 60%가 일일 실업급여액이 되는 것인데요. 2024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일일 실업급여액 = 1일 평균 임금 * 60%
✔️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 (2024년 기준)

 

 

일일 실업급여액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지급액이 나오는데요. 소정 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계산 예시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이 900만 원이고, 해당 기간이 90일인 경우>

 

👉 1일 평균 임금 = 9,000,000 / 90 = 100,000 원이 됩니다.

 

여기에 60%를 하면 1일 실업급여액은 60,000원이지만, 하한액인 63,104원이 적용되어 이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소정 급여일수가 150일이라면 총 지급액은 63,104원 × 150일 = 9,465,600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하기

위 방법대로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면 예상 수령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평균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과 수급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이트 접속 후 입사일 및 퇴사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 등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과 수급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기는 실제 수급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퇴직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구직 등록]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합니다. 회원가입 후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 등록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쳐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 방문하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구직 등록 확인서 등을 지참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실업 인정 절차와 구직 활동 방법에 대해 안내받게 됩니다.

 

[구직 활동 및 실업 인정]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해요.

 

구직 활동은 최소 월 1회 이상 해야 하며, 구직 활동에는 취업 알선, 면접 참여, 직업 훈련 수강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능할까?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능한데요. 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실업인정일을 피해서 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재취업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행을 다녀온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해요.

 

다만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하는데요.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만약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고용센터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기 사용 방법, 그리고 수급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내용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