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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해야하는 경우와 신고방법 알아보기 (부동산, 해외주식)

by ✤▲₸௹ 2023. 5. 5.

2023년으로 해가 바뀐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달인데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2022년 한 해 동안 부동산을 2회 이상 양도했거나,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생긴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양도소득세 세율,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란 무엇?

양도소득세는 건물, 토지, 분양권 등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통 부동산을 매도한 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예정신고' 라고 부릅니다.

 

한 해에 부동산 등 양도 건수가 딱 1번 뿐이라면 예정신고만 하고 끝이 나지만, 2회 이상 양도를 했다면 다음 해 5월 중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2회 이상 양도를 한 경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가지를 모두 다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해외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들의 경우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었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예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고 다음 해 5월 중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일때도 신고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따로 없다고 해요.

 

 

 

 

양도소득세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신고기한 내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또한 매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계산됩니다. 먼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등을 빼서 '양도차익'을 구한 다음, 여기서 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산출되는데요.

 

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금액이 됩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3.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금액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아요.

 

과표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하지만 직접 계산하려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플 수 있죠. 양도세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곳을 추천합니다.

 

 

 

 

 

해외주식은?

참고로 해외주식의 경우 세율은 양도차익(매매이익)의 20%가 양도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에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셔야 해요. A주식에서 300만원 이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B주식에서 500만원 손해가 났다면 결과적으로는 200만원 손해가 난 셈이므로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상단 '신고/납부' - '세금신고' 섹션에 있는 '양도소득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 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기존에 신고했던 내역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을 동영상으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구체적이고 상세한 신고방법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 보시길 바래요.👇

 

 

 

 

 

해외주식은 증권사 대행 서비스 이용

참고로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사별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사용하시는 증권사에서 대행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4~5월중에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 증권사 앱에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난해인 2022년 한 해 동안 토지나 아파트 등 부동산을 2회 이상 양도하였거나, 해외주식을 매도해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났다면 잊지 말고 신고하시길 바래요.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셔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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