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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 기준, 선정 방식 알아보기

✤▲₸௹ 2022. 12. 5. 15:59

이번 글에서는 이전 글에 이어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물량인데요.

 

물량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한번쯤 노려볼만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 글을 참조해주세요.

 

 

특별공급 기본 조건

먼저 특별공급의 기본 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의 종류에는 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5가지가 있는데요.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으려면 기본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당첨 횟수는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당연히 청약통장 보유하고 계셔야 하고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분양 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민영주택 건설량의 10%(공공택지는 20%) 내에서 물량이 정해집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대상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영주택 기준입니다. 국민주택은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도 주택 구입 이력이 없다면 신청 가능. 단, 추첨제(30%) 자격으로만 신청가능.
  • '1인 가구' 중 '단독세대인 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단독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함.

 

또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 경과하고,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세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 자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공급유형을 보면 크게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제로 나뉩니다. 각각 물량은 50%, 20%, 30%가 배정되는데요, 공급유형별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 표는 2021년도 기준이므로 해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청약 전 입주자모집공고문 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라면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인 분들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고 하네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선정 방식

먼저 우선공급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를 공급하게 됩니다. 소득이 동일한 경우라면 ‘해당지역 거주자 > 추첨’ 순으로 선정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선공급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람과 일반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소득이 동일한 경우라면 ‘해당지역 거주자 > 추첨’ 순으로 선정됩니다.

 

앞의 두 단계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람과 추첨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나머지 30% 물량을 공급하게 된다고 하네요.

 

 

 

 

기타 사항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으며, 1인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 주택에 대해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만약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특공과 기준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살짝 다르기 때문에 둘 중 어느 유형으로 쓰셔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듯 한데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