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 + 주담대 6개월 내 전입의무 완화 (올 하반기부터)
조만간 정부가 ‘임대차 3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던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입주해야 하는 규제도 일부 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분상제 아파트도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 및 주담대(주택담보대출) 6개월 전입 의무 완화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 현 규제내용
2021년 2월 19일부터 수도권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및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실거주 의무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전세를 줄 수 없고 바로 직접 전입해 일정 기간 실거주를 해야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실거주 기간은 공공택지인지 아니면 민간택지인지, 그리고 주변 시세 대비 분양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인 거주의무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택지
시세 80% 미만 : 5년
시세 80~100% : 3년
민간택지
시세 80% 미만 : 3년
시세 80~100% : 2년
거주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 어떻게 달라지나?
위와 같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 규제가 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완전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주 의무 완전 폐지 시 갭투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무조건 수분양자가 입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삭제된다면 첫 입주때 전월세를 주고 실거주 의무를 나중에 충족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현재 시행중인 주담대 6개월 규제는 어떤 내용? (일명 ‘전월세 금지법’)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규제 내용에 따르면,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중도금, 잔금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보유한 1 주택 세대의 경우 등기 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까지 있습니다.
전입 의무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없다보니 일명 '전월세 금지법'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만약 대출을 받고 입주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이 회수되고 향후 3년간 모든 은행에서 신규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주담대 6개월 규제 완화 방침
그런데 위와 같은 6개월 내 전입의무 역시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 상세한 내용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듯해요.
만약 이렇게 6개월 전입 의무가 완화될 경우 본인이 바로 전입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 및 주담대 6개월 내 전입의무 완화 소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위와 같은 내용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새 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여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가능해지다 보니 올 하반기부터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