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2년 내 집 팔면 비과세)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배제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오늘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개정 전에는 어땠나?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 및 12·16 대책에 따른 조치로,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를 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에 새 주택을 취득했다고 했을 때, 1년 이내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팔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하는 절차까지 마쳐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1년이라는 기한이 사실상 짧아 촉박하다보니 일부 매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주택을 급매로 내놓거나 시기를 놓쳐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세대원 전원이 이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전입 요건을 적용해 실거주 1주택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갈아타기가 막히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조치로 이러한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듯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이번 기재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됩니다.
즉, 원래 갖고 있던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되는 것인데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상황으로 2년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전입 요건 규제도 완전히 폐지됩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양도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할 방침이며,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