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과 확인 방법 알아보기 (호갱노노)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워낙 복잡해 제대로 공부해두지 않으면 헷갈리기 십상이죠. 뉴스를 보면 투기과열지구니 조정대상지역이니 하는 말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이제는 꽤나 익숙한 용어들이긴 하지만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라면 다소 헷갈리기 쉬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래할 부동산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고싶은 분들도 있을 듯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정현황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호갱노노를 통해 이러한 부동산 규제지역을 직관적이고 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규제지역 종류?
현행 부동산 제도에서는 단기간 집값 상승 정도와 투기 수요의 정도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국 지역을 나누어 구분을 짓고, 구분된 지역별로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위 세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는 전부 비규제지역에 해당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순으로 규제 강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투기지역 기준, 현재 투기지역 지정현황
투기지역은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을 때 지정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끔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지정된다고 합니다.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을듯 합니다. 현재 투기지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의 15개구와 세종시가 지정되어 있네요.
투기지역 지정현황 (2022년 2월)
-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한함)
# 투기과열지구 기준,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주택 투기가 과열될 것이라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됩니다.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지만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는 차이가 있죠.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여러 여건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 해당 지역에서 최근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85제곱미터)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10:1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 건축 허가 실적 등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거나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는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천의 경우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 검단신도시가 있는 서구 등이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2022년 2월)
- 서울시 전 지역
-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수정구,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동탄2)
- 인천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 대구시 수성구
-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한함)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지역,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
# 조정대상지역 기준과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이 존재합니다. 세부적인 기준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으므로 이 정도로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지이니까요.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2022년 2월)
- 서울시 전 지역, 경기 전 지역 (일부 지역 제외)
- 제외지역: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두창리·맹리),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양주시(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제외지역: 중구(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 대전시 전 지역
-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시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다사/화원읍만 지정)
- 광주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울산시 중구, 남구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한함)
- 충북 청주시 (동지역, 오창/오송읍)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지역), 천안시 서북구 (동지역), 논산시 (동지역), 공주시 (동지역)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 전남 여수시 (동지역, 소라면), 순천시 (동지역, 해룡/서면), 광양시 (동지역, 광양읍)
- 경북 포항시 남구 (동지역), 경산시 (동지역)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부동산 규제지역 간편하게 확인하기 (호갱노노)
부동산 규제지역의 경우 조회하는 시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확실하고 편한 방법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중인 서비스인 ‘호갱노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갱노노 사이트 접속 후 오른편에 보이는 ‘규제’버튼을 누르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과 이에 따른 대출, 청약, 세제, 전매제한 등의 규제에 대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규제지역별 규제사항이 궁금한 분들이라면 호갱노노에 정리가 가장 깔끔하게 잘 되어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추천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지도 위에서 색깔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투기지역은 빨간색, 투기과열지구는 주황색, 조정대상지역은 노란색으로 표기됩니다. 수도권 지역을 보니 대부분 빨갛고 노랗게 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지방 역시 세종시나 각 지역별 광역시 등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간단한 개념과 지정현황, 그리고 호갱노노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구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청약 요건이 어떠한지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출, 청약 등에 관한 규제사항은 호갱노노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주택 매매 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