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정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정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마당)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게 되죠.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역시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발급 과정이 헷갈리거나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듯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그리고 소상공인마당을 통해 가능한데요. 발급 기관에 따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발급받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종류?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자가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정부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용 목적에 따라 발급기관과 확인서 종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확인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로, 주로 공공기관 입찰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해요.
둘째는 소상공인마당을 통해 발급받는 소상공인 확인서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등 특정 혜택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각 발급 기관과 목적이 다르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 적절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란 일정한 규모 이하의 매출과 근로자 수를 갖춘 사업자를 의미하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비영리 사회적 기업이나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 3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만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발급 전에 자신의 사업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접속 후 먼저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 제출] 메뉴로 들어가셔서 자료제출을 진행합니다.
최근 3개년 (2021, 2022, 2023) 재무제표, 최근 1개년(2023년 1월~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국세청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WEB제출' 버튼을 누르면 필요한 자료를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메뉴를 클릭해 단계별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몇 분 내로 확인서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바로 출력이 가능해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마당)
다음으로는 소상공인마당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소상공인마당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줍니다.
상단 메뉴 중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 을 클릭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회원가입 없이도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한데요. 발급용도, 연도, 사업자번호 등을 입력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완료 후 바로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상공인 확인서는 생각보다 자주 필요하게 되는 서류인데요.
발급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앞서 알려드린 절차대로 따라 하시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