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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 수수료 정리)

✤▲₸௹ 2022. 2. 14. 15:44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도 부르는데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문서를 뜻합니다. 특히 집을 사고 팔거나 전세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라고 할 수 있죠. 다행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나 열람은 인터넷으로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과 수수료는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시 ‘열람’과 ‘발급’ 차이는? 수수료는 얼마?

단순 확인만 하고자 한다면 ‘열람하기’를 하면 되고, 제출용으로 필요한 경우 ‘발급하기’를 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의 경우 1,000원으로 300원의 차이가 나죠.
열람 화면에서 출력한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 등 제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급하기’를 눌러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전, 미리 알아둘 사항 (운영체제 확인!)

  •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을 받을 경우, 윈도우 이외의 운영체제에서는 직접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우체국택배 또는 타인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요. 이 경우 미리 로그인을 한 뒤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타인발급으로 신청한 등기사항증명서는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 이 아닌 ‘열람’의 경우, 윈도우 이외 운영체제 사용자는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바로가기

 

 

메인 화면에 보이는 ‘발급하기’를 클릭해주세요.
* 열람하기 역시 절차가 비슷하므로 발급하기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열람을 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지를 주소란에 적어 검색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이름 + 동 + 호수 또는 행정구역 + 지번 + 동 + 호수으로 검색합니다.

간편 검색에서 잘 검색이 되지 않으면 도로명 주소로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도로명주소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지번으로 검색하면 되고요.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함께 확인하고자 하면 옵션에 체크를 해 줍니다.

 

 

 

 

 

 

 

검색 결과에 해당 주소가 뜨면 ‘선택’이라고 되어있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전부’에 체크를 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보고자 한다면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면, 원하는대로 선택을 한 뒤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화면에서 수수료를 결제하면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하는 방법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는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영체제가 윈도우가 아닌 경우 발급에 제한 사항이 있어 다소 불편함 점이 있는듯 하네요. 참고로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고 하니 사전에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