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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과 증빙서류 알아보기

✤▲₸௹ 2022. 2. 6. 11:30

이번 글에서는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과 증빙서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청약에 당첨되어 서류제출 및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곳이라 계약 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했었습니다. 처음 제출해보는 거라 많이 버벅거렸는데 차근차근 하다보니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 때 직접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과 증빙서류 등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란?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란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한 주택 매수자가 주택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서식의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짧게 줄여서 '자조서'라는 이름으로도 많이들 부르시더라고요. 제출시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경우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건설사측을 통해 서류 제출일에 미리 작성해서 가져오라는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서류 제출일에 작성해간 자조서를 미리 검토해주고 보완할 사항을 알려준 뒤, 최종적으로 보완된 자조서를 계약일에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하더군요.

 

 

# 어떤 경우 제출하는가?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규제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금잔액 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 이 경우 증빙서류 함께 제출)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따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작성하면 된다고 해요.
참고로 부부 중 1명은 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있는 사람이 전액을 조달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이 경우 부부간 6억까지(10년간)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 필요한 증빙서류

그럼 본격적으로 주택자금조달 게획서 작성방법과 필요한 증빙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양식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1MB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등’으로 나뉘는데요, 자기자금의 경우 금융기관의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을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자기자금 부분]

 

 

(2) 금융기관 예금액 :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적금 등
 - 증빙서류 :  예금잔액증명서

(3) 주식.채권 매각대금 :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채권 등의 매각대금
 - 증빙서류 : 주식거래내역서

(4) 증여.상속 : 부모, 부부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이라면 여기에 적으면 됩니다.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를 함께 표시해줍니다.
 - 증빙서류 : 증여.상속세 신고서

(5)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가상화폐, 미래소득, 보험 해지금 등을 적으면 됩니다. 미래소득의 경우 너무 과도하게 적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6) 부동산 처분대금 등 :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기존 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7) 소계 : (2)~(6) 까지의 금액을 더해 적습니다.

 

 

 

 

[차입금 부분]

‘차입금’ 부분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사채, 그 밖의 차입금 등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8)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로 나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내가 가진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조달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적으면 됩니다. 신용대출은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로 조달하는 금액을 적으면 되고요. 제 경우 청약 당첨 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그 밖의 대출’ 부분에 중도금대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었습니다.
 -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9) 임대보증금 : 취득하는 주택을 전월세로 주고, 이를 통해 받은 보증금을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기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바로 실입주 예정인 분들은 적으면 안됩니다.
 - 증빙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0) 회사지원금/사채 : 회사에서 대출해주는 금액이 있거나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하면 됩니다.
 - 증빙서류 :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그 밖의 차입금 : 가족이나 친인척,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 있으면 여기에 적으면 됩니다.
 - 증빙서류 :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차용증 등)

(12) 소계 : (9)~(11)까지의 금액을 더해 적습니다.


여기까지 적었다면 (13) 합계 부분에는 (7) + (12)의 합계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조달자금 지급방식 부분]

 

 

(14) 조달자금 지급방식 의 ‘총 거래금액’은 (13)번 금액과 동일하게 적으면 되고, 나머지는 상황에 맞게 적으면 되는데요, 제 경우 모델하우스의 안내에 따라 (15) 계좌이체 금액에 (13)번과 동일하게 적고 나머지는 작성 생략하라고 하여 그대로 했습니다.

 

 

[입주계획 부분]

 

 

(18) 입주 계획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으면 됩니다. 저는 입주기간에 맞춰 들어갈 예정이라 ‘본인입주’에 체크하고 입주 예정 시기를 함께 기입했어요.

 

 


이렇게 제출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허위로 적을 경우 조사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적는게 안전합니다.

 

 

 

 

# 증빙서류(입증자료), 미제출 사유서

거래하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다면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예금잔액증명서 등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단,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명의 부동산을 아직 처분하지 못한 경우 등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해 첨부하면 됩니다.

 

미제출 사유서 양식 다운받기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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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미지는 미제출 사유서의 예시입니다.

 

(이미지 출처 : 국토부 자료)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은 제출여부에는 따로 표시하지 않고 ‘미제출 사유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제 경우 은행을 통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고, 증여받겠다고 쓴 금액은 잔금을 치를 때 증여를 받는다는 가정 하에 ‘추후 증여신고 예정’이라고 미제출 사유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액의 경우 중도금을 추후 대출 신청할 예정이기에 ‘대출신청 예정’이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지인(친구)에게 빌린 돈은 실제로 차용증을 쓰고 증빙서류로 함께 첨부했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에 관해서는 나중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써보는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라 버벅거렸는데 모델하우스 측에서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처음 작성해보는 분들도 차근차근 작성하다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듯 해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청약의 경우 모델하우스에 문의를,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후 입주 전에 한번 더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 때가 되면 다시 한번 기록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