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조회 및 납부 방법 알아보기 (체납 시 불이익은?)
지방세 체납조회 및 납부 방법 알아보기 (체납 시 불이익은?)
이번 글에서는 지방세 체납조회 및 납부 방법, 그리고 체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정말 수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지방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지방세에 속하죠.
보통은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를 하게 되지만, 깜빡 잊고 있다가 그대로 체납이 되어버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체납된 지방세를 그냥 방치해두고 있을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세 체납조회 하는 방법과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체납 시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종류와 납부기한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의 종류로는 주민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의 납부기한은 세목별로 다르며, 보통 아래와 같은 시기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 주민세 + 지방교육세 : 매년 8월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재산세 : 매년 7월, 9월
- 자동차세: 매년 6월, 12월
- 등록면허세: 매년 1월
- 지방교육세 👉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납부 시 함께 부과됩니다.
지방세 체납조회 및 납부 방법
지방세 체납조회 및 납부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 바로가기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단 로그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 중 [납부]에 마우스를 가져간 다음, 아래에 뜨는 메뉴 중 [납부대상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지방세 체납조회가 가능한데요. 6개월 이내에 체납된 내역이 있을 경우 여기에 바로 뜨게 됩니다.
더 이전의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상세검색]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세요.
조회기간, 세입구분(’지방세’ 체크), 미납/체납 구분 등 조건을 설정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 저는 체납되거나 미납된 내역이 없어 아무것도 뜨지 않았는데요. 체납내역이 조회된 상태에서 납부할 항목을 체크박스 선택한 다음 바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시 불이익은?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까지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월 0.75%씩 가산세가 부과되며, 최대 60회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재산 압류 및 공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압류 대상 재산은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예금, 차량 등이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은 공매를 통해 처분되며, 그 대금은 체납세와 가산세, 압류비용 등으로 충당되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신용점수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지방세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 지방세를 1년 동안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경우, 체납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고 신용카드 발급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 밖의 불이익들
위와 같은 불이익 이외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지자체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때에 따라서는 사업 인허가 취소나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 금액이 클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조회 하는 방법과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체납 시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체납을 하거나 하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실수로라도 체납을 하게 되면 많은 불이익이 있으니 항상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특히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은 매년 일정한 시기에 납부를 하게 되므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