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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 차이점 알아보기 (7월부터 기준 완화)

✤▲₸௹ 2024. 4. 1. 15:30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 차이점 알아보기 (7월부터 기준 완화)

 

이번 글에서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해요.

 

특히 올해 7월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행이 이루어질 경우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 7월부터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매출액인데요.

 

직전 연도의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면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받고, 부가세 신고 역시 1년에 1회만 하면 됩니다.

 

얼마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간이과세자 기준이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

 

 

다만 연 매출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아예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를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업종들이 있어요.

 

  • 광업
  • 제조업(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 도매업(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제외)
  • 부동산매매업
  • 부동산임대업(지역별 면적, 공시가격에 따라 예외 적용)
  • 과세유흥장소(지역별 면적에 따라 예외 적용)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사업서비스업
  • 상품중개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건설업(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의 세율과 신고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소득세와 원천세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먼저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모두 10%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되는데요.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부과되기 때문에 훤씬 부담이 적습니다. 단, 매입세액이 많아도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2번 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면제됩니다. 신고 의무는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인데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수취할 수 있음)

 

 

 

 

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역시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아니면 일반임대사업자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집니다.

 

일단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아예 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용 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는데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의 연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상향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변동이 있거나 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과세 기준을 보면 아시겠지만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는 것이 세금 면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건이 더욱 완화되는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도 더욱 많아질 듯 하네요. 약 14만여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치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